조단위 과징금 부담, 생산적 금융 등 차질 우려
금융위 18일 최종 결정, 직권감경에 은행권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에 대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이 이번주 확정된다. 3차에 걸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통해 2조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30% 감경됐지만 은행권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 기준, 향후 5년간 400조원에 달하는 '생산적 금융'을 앞둔 상황에서 조단위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정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직권' 감경 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최종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 홍콩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에 대한 최종 제재안을 의결한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KB국민은행 1조원을 필두로 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ELS 판매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사전통지)한바 있다.
이후 12월 18일 1차 제재심, 1월 29일 2차 제재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3차 제재심에서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약 30% 가량 감경된 규모지만 은행권은 '기대 이하' 라는 반응이다. ELS 판매수익이 아닌 전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1조3000억원이 넘는 자율배상을 통해 소비자 피해 회복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도 조치했지만 제재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이들 5개 은행은 ▲KB국민 6959억원(96.3%) ▲NH농협 2527억원(95.8%) ▲신한 1865억원(95.1%) ▲하나 1093억원(96.5%) ▲SC제일 993억원(96.9%) 등 홍콩ELS 자율배상 대상자 중 96.1%(동의율)에 대해 총 1조3437억원을 지급했다.
은행권의 마지막 기대는 금융위의 '직권감경'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효력은 없다. 최종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위의 종합적인 판단으로 추가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심이 객관적 지표로 다투는 자리라면 금융위 직권 감경은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에 은행권은 사회공헌이나 생산적 금융 등 과징금 외적인 공헌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4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만 400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규모 과징금이 자금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금융권 집단 반발도 부담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규모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16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부당 제재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파업 카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홍콩ELS 판매 은행 관계자는 "조단위 과징금이 확정되면 재무 건전성을 물론, 생산적 금융과 사회공헌도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금융산업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금융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