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해외스포츠

속보

더보기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1명 호주 추가 망명… 이란 "납치당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호주 버크 장관이 11일 이란 여자축구팀 2명에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
  • 이들은 망명 제안을 수락했으나 1명이 마음 바꿔 이란대사관과 합류했다.
  • 이란은 호주가 선수들을 납치했다고 강력 반발하며 외교 갈등이 빚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호주 "대표팀 전원에 망명 제안"…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거쳐 귀국길
이란축구연맹 "소녀들 인질로 잡아… 누가 월드컵에 대표팀 보내겠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국제 대회에서 국가 연주에 침묵했던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선수 5명이 호주에 망명한 데 이어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 소속 2명의 망명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란은 호주가 사실상 이들을 '납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선수들의 '침묵'이 국가 간 외교·인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의 선수 2명이 추가로 망명 의사를 밝혀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 2명은 호주 측의 망명 제안을 수락한 뒤 대표팀 나머지 인원과 분리돼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고, 버크 장관이 이들을 직접 만나 비자 발급 서류에 서명했다.

2명 중 선수는 공격수 모하데세 졸피(21), 스태프는 자흐라 솔탄 모슈케흐카르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발표가 있은 지 몇시간 뒤 버크 장관은 망명을 결정한 "2명 중 1명이 이미 떠난 팀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고 나서 마음을 바꿨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이에 호주 측 관계자들이 망명을 철회한 1명에게 스스로 내린 결정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당사자는 주호주 이란대사관과 연락해 대사관 측과 합류했다고 버크 장관은 전했다. 2명 중 누가 망명 의사를 번복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 선수 5명에게 했던 것과 같은 (망명) 제안을 했다"면서 "그들이 영주 비자로 이어질 수 있는 인도주의 비자를 받고 싶다면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 뒀다"고 말했다.

[브리즈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이란 여자축구대표팀 소속 2명과 만나 이들에게 호주 망명을 위한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해준 뒤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3.11 psoq1337@newspim.com

버크 장관은 또 나머지 이란 대표팀 인원도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출국하기 전에 전원이 경호원 없이 호주 관리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망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기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이란 대표팀 인원은 이란의 가족과 통화해 상의하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도 망명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이란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버크 장관은 전했다. 그는 "우리가 확실히 하려고 한 것은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는 것이었다"면서 "(이란 대표팀의) 개인들이 존엄성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호주 정부가 이란 대표팀의 출국을 막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주의 목표는 특정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브리즈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11일(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1 psoq1337@newspim.com

이란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축구협회 메흐디 타지 회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경기 후 호주 경찰이 호텔에 있던 선수 한두 명을 직접 데려갔다"며 "일부 인사들이 공항으로 가는 선수단 버스 앞에 드러누워 길을 막고 게이트를 봉쇄한 채 모두에게 난민이 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호주가 선수단을 사실상 '납치'했다고 비난했다.

타지 회장은 "트럼프가 이란 여자대표팀을 향해 '그들은 난민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연달아 올리고, 호주가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받겠다고 말했다"며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서 열릴 월드컵에 누가 제정신으로 대표팀을 보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란 검찰총장실은 성명을 통해 "대표팀의 성실한 일부 선수들이 적의 음모와 악의에서 비롯된 감정적 선동에 영향을 받아 의도치 않게 행동한 것"이라며 "평온함과 확신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오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수석부통령 역시 "이란은 자국민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정부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누구도 이란 국민의 가족사에 간섭하거나 어머니보다 더 친절한 보모 역할을 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psoq133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