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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 오디세이] 김정은 떨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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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이 03일 북한의 2026년을 마두로 체포와 하메네이 사망으로 사나운 날 연속이라며 미국의 급속 작전 속에 자신 차례 우려를 표했다.
  • 그는 지난달 25일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5년 집권 플랜과 김여정 총무부장 임명으로 권력을 재편했으나 사태로 산통이 깨졌다.
  • 트럼프의 31일 베이징 방문 시 러브콜에 김정은이 하노이 굴욕 떠올리며 대응 선택을 강요받고 이재명 정부는 낡은 대북전략 비판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재자 제거 소요 시간 '급속 체감'
트럼프 방중이 북미 관계 시험대
핵 집착 포기시킬 대북전략 긴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의 2026년은 일진(日辰) 사나운 날의 연속이다. 벽두부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체포·압송되더니, 지난달 28일(현지 시간)에는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다음 차례가 김정은 자신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북한은 핵을 완성해 100기 안팎의 핵탄두를 갖고 있으니, 베네수엘라나 이란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희망적' 분석이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건 누구보다 김정은 자신이 절감할 것이다. 트럼프의 주먹이 뿜어내는 변칙 복서로서의 면모는 이미 예측불가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지난 2월 27일 신형 저격용 소총을 노동당 핵심 간부들에게 선물한 뒤 자신도 직접 사격을 해보고 있다. 딸 주애가 쌍안경으로 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01 yjlee@newspim.com

오히려 김정은으로서는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10년 걸렸던 미국이 ▲후세인을 잡는 데는 9개월 ▲마두로 체포에 2시간 ▲하메네이 폭살에 1시간이 걸렸다는 호사가들의 말이 더 솔깃할 수 있다. 독재를 넘어 폭정(tyranny)으로 치달은 인물을 제거하는 미군의 작전시간이 '급속 체감'하고 있다는 건 김정은에게 악몽이다.

김정은과 평양 권력의 충격은 미국의 압도적 힘의 투사와 전광석화 같은 작전수행에서 비롯된다. 방공망과 통신·전력 등이 무력화되고 족집게식 정밀타격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 보인다. 심야에 철통같은 경호망을 뚫고 마두로 부부의 침실을 급습하고, 극비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 하메네이와 군 수뇌부를 일거에 불귀의 객으로 만들었다.

이 정도면 김정은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부인 이설주와 딸 주애를 비롯한 아이들이 무사한지 살펴야 할 정도일 수 있다. 불면의 밤을 이어가며 인터넷 검색을 하던 평양의 최고지도자는 '북한 예외론'을 강조하는 몇몇 대북전문가들을 향해 '자기일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말한다'며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김정은이 공들여 준비해온 노동당 제9차 대회 직후 터졌다는 점이다. 그는 지난달 25일 폐막한 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집권 플랜을 선보이고, 여동생 김여정을 노동당 핵심부서 책임자인 총무부장(장관급)에 앉히는 등 주요 권력포스트도 새로 짰다. 그런데 불과 사흘 만에 산통이 깨져버린 형국이 벌어졌다.

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당 대회 연설에서 나름대로 정교하게 짠 듯한 대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의 '불량배적 성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도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공을 워싱턴에 떠넘겼다. 또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협상 테이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북한에 대한 지위존중과 대북 적대정책의 철회'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마두로나 하메네이 모두 비슷한 말을 입에 올리며 버티다 나락으로 가버렸다는 점에서다.

이런 국면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당장 이달 말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3월 31일~4월 2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향해 러브콜을 던질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덥썩 받아 물기에는 '하노이의 굴욕'이 떠오를테고, 또다시 거부의 몸짓을 보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어쩌면 노련한 협상가 기질을 가진 트럼프가 김정은에 대한 '무시 전략'을 펼칠 공산도 있다. 4~5주에 걸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트럼프가 이미 밝혔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를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이란 사태 등에 집중하고 김정은이 준비한 패를 말리게 하는 효과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기대했던 이재명 정부로서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또 한 번의 호기로 여길 수 있다.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남북관계에도 그 온기가 퍼질 것이란 기대감에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걸 것이란 측면에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대북전략이나 좁은 시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근육질을 자랑하는 트럼프가 전방위적 힘의 투사를 이어가고, 김정은이 절체절명의 생존전략을 펼쳐가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대는 건 제대로 된 접근법이 아니다.

특히 대북 무인기 침투 사과나 한미 합동 군사연습의 축소 같은 카드로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지금은 비위맞추기 수준의 접근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계가 아니란 점에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절감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딸 주애로의 4대 세습은커녕 정권의 붕괴와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김정은의 뇌리 속에 각인시키는 게 필요하다.

어쩌면 김정은이 떨고 있느냐 아니냐 보다 중요한 건 그가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변화를 선택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대북전략일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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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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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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