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7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피해구제센터는 게임위 이용자보호본부 산하에 전문인력 20명을 배치해 운영된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 사실 조사·확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집단분쟁조정 등 법적 권한과 연계해 이용자가 분쟁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소식에는 문체부·부산시·게임위·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게임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확률형 아이템이란?
확률형 아이템은 온라인·모바일 게임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무작위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의 유료 콘텐츠다. 뽑기·가챠(Gacha)라고도 불리며,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사전에 알 수 없고 낮은 확률의 희귀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반복 구매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과도한 과금을 유발하고 확률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용자 피해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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