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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미래, 시의회] ③따릉이부터 기후동행카드까지...법보다 가까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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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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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3일 서울시민이 제12대 서울시의원을 선출한다.
  •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따릉이, 기후동행카드 등 시민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933건 조례를 제정한다.
  • 무상급식 조례는 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논란 끝에 박원순 시장이 시행하며 보편 복지 기반이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행정 법적 근거 되는 서울시 조례
'보편 복지 시발점'이자 오세훈 운명 가른 무상급식 조례
미세먼지 조례·이동권 조례 등 시민 삶에 체감도 높아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부터 '따릉이'와 기후동행카드까지. 서울 시민의 일상 곳곳에는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여러 조례의 손길이 닿아 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지방 법규로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 행정의 법적 근거가 된다.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는 국회가 정하는 법안들보다 서울시 조례가 훨씬 피부에 와닿는다. 현재 공포돼 시행 중인 서울시 조례는 933건에 달한다.

◆ '보편 복지의 시발점' 된 무상급식 조례...서울시민의 발이 된 따릉이도 조례가 법적 근거

조례는 크게 시의원, 시장, 주민 청구 등 3가지 방식으로 발의가 이뤄진다. 국회 입법 절차와 비슷하게 서울시의회 소속 의원이 발의하거나 서울시장이 입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실무상 보편적이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조례 제·개정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의된 조례안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이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 역시 국회의 입법 과정과 같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가 확정된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시 조례로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다. 조례명으로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른바 '무상급식 조례'라고 하면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이자 급식 문화 개선의 발판이 된 무상급식 조례는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 조례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혜화동 무상급식 주민투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여야 정치권을 달궜던 이 주민투표는 결국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을 열지 못했고, 오 시장은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후 취임한 고(故)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현재 서울시 내 모든 초·중·고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는 시대정신과 시민의식을 반영해 학생 인권과 행복권, 건강권을 실현한 조례"라며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킨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따릉이 조례)'가 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 본격 도입된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의 운영 근거가 됐다.

이후 서울시의회에서는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거나, 교통안전교육 인증을 받은 시민을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따릉이 대여소에 따릉이가 세워져 있다. 2026.02.02 ryuchan0925@newspim.com

◆ '서민 교통비 절감'의 아이콘 기후동행카드...미세먼지·교통약자 이동권 조례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기후동행카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서울시의 주요 조례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교통수단(버스·지하철·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가 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9년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조례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에 대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 인구,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동권 조례)'는 서울시 교통 복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핌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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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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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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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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