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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제협 "민희진 풋옵션 승소 판결 유감…탬퍼링 면죄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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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연제협은 13일 성명을 내고 "협회는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탬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왔다.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또한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라며 "이번 판결은 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제협 측은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이 뉴진스 및 어도어 사유화를 시도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민희진은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민희진은 260억 상당의 풋옵션 행사를 위한 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하이브는 해당 풋옵션의 전제가 된 주주간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맞서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255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의 성명서 전문.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는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 주주간계약 효력 및 해지와 관련한 2026년 2월 12일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연제협은 본 사안이 단순한 특정 당사자 간의 법적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연예 제작 현장이 수십 년간 지켜온 최소한의 질서와 원칙을 확인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제협은 그간 전속계약 해지 논란과 템퍼링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계약과 신뢰가 무너지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본 협회는 이번 판결이 현장의 불안을 잠재우기는커녕 불신을 조장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실행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저버린 '방향성' 그 자체입니다.

제작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산물입니다. 아티스트 한 팀을 대중 앞에 세우기까지는 수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자본, 그리고 수많은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동이 투입됩니다. 이 복잡한 공정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는 파트너 간의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파탄 나는 순간 제작 현장은 붕괴됩니다. 팀은 분열되고, 제작진은 소진되며, 아티스트와 팬덤은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템퍼링을 획책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실행 전 발각되었다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식의 위험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제협은 이번 판결이 '투자 계약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제작 현장에서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시스템과 인적 자원에 대한 장기적 신뢰의 선언입니다. 신뢰 관계가 명백히 파탄 났음에도 계약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투자자로 하여금 보수적인 판단을 강요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엔터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투자가 마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창의적인 인재들과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중소 제작사는 고사하고 현장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K-팝이 세계 시장에서 쌓아온 다양성과 경쟁력은 감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코 제작자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템퍼링은 시도 자체로 현장을 파괴합니다. 템퍼링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공동의 결과물을 찬탈하려는 행위이자 산업의 신뢰를 뿌리째 뽑는 파괴적 행위입니다.

연제협은 항소심 등 향후 절차에서 사법부가 업계의 특수성과 제작 현장의 현실을 깊이 통찰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계속적 관계에서,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제시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작자들이 다시 사람을 믿고 자본을 투여하며, 다음 세대의 아티스트를 키워낼 수 있습니다.

연제협은 K-팝 생태계가 특정 개인의 일탈에 흔들리지 않고 강건한 '시스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제작 시스템 보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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