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수권)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하이브는 이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단순 의견이나 가치판단 표시로 보이고,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다. 사실적시가 전제돼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판단 단계로 나아가는데, 사실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