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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공소청·검찰청 폐지…사법개혁 둘러싼 '개헌 vs 법 개정'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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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헌법 개정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이 연일 시끄럽다.

최근 '4심제' 논란을 불러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부터,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총장 명칭' 논의까지 헌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각종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 "4심제냐, 헌법소원 확장이냐"…재판소원법 최대 쟁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적 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사법개혁 패키지'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개헌 논쟁'과 맞닿아 있다. 헌법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간 등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별개 기관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의 판단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 '대법원 위 헌법재판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 역시 최고법원의 판결이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며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3심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크게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두면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등의 판결의 상고사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등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그렇기에 심급에 대한 결정은 개헌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법은 법률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과거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역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확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4심제를 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 5심제나 6심제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재판소원에 대한 소원은 가능한 부분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소청장 vs 검찰총장…명칭도 "헌법 사안" 공방

범여권 개혁안의 또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역시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공소청장 명칭을 두고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근거로는 헌법 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헌법학자와 법조인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을 사실상 헌법상 직위로 보고 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검찰조직 해체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헌법이 단지 국무회의 심의대상 직책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서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지난 1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6인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찰 조직만 없애고 조직의 수장은 유지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법률 개정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개헌 사안임에도 개헌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훗날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을 삭제하거나,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검사 권한 축소, 헌법 취지 안맞아 vs 검찰은 법률상 기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위헌·개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인 검찰청법 해체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사의 체포·구속·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20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 법안이 검사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청 폐지가 헌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명시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검찰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위헌이나 개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사의 역할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소 분리 역시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법,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법 폐지 등을 둘러싼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은 결국 현행 헌법이 설계한 사법·형사사법 구조의 가변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한 정치적,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확인 심판과 추가 개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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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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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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