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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공소청·검찰청 폐지…사법개혁 둘러싼 '개헌 vs 법 개정'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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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범여권이 추진하는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싸고 헌법 개정 사안인지, 법률 개정 사안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정국이 연일 시끄럽다.

최근 '4심제' 논란을 불러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부터, 지난해부터 계속된 '검찰총장 명칭' 논의까지 헌법과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각종 개정안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 "4심제냐, 헌법소원 확장이냐"…재판소원법 최대 쟁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법적 위헌성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은 '사법개혁 패키지'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개헌 논쟁'과 맞닿아 있다. 헌법 101조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법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따라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간 등 권한쟁의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 등을 심판하는 별개 기관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면 대법원의 판결에 헌재의 판단이 효력을 발휘하게 돼 '대법원 위 헌법재판소'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이유 역시 최고법원의 판결이 더이상 최종심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논리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며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 구조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대법원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 13일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공개하며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을 입법이나 행정의 작용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는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를 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도 시각이 엇갈린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에 3심제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률인 법원조직법에서 법원의 종류를 크게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으로 두면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등의 판결의 상고사건,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등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

그렇기에 심급에 대한 결정은 개헌이 아닌 법률 사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법은 법률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과거에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역시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확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4심제를 한다고 하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해 5심제나 6심제도 가능해야 한다"면서 "재판소원에 대한 소원은 가능한 부분인지도 따져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 공소청장 vs 검찰총장…명칭도 "헌법 사안" 공방

범여권 개혁안의 또다른 한 축인 검찰개혁 역시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개정 정부조직법·공소청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공소청장 명칭을 두고 기존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 DB]

근거로는 헌법 89조에서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헌법학자와 법조인은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을 사실상 헌법상 직위로 보고 있다. 학계나 법조계에서 '검찰조직 해체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반대 진영에서는 헌법이 단지 국무회의 심의대상 직책 중 하나로 검찰총장을 열거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서도 검찰총장 명칭 유지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지난 1월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 6인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검찰 조직만 없애고 조직의 수장은 유지하는 '불편한 동거'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폐지는 법률 개정을 넘어 최종적으로는 개헌 사안임에도 개헌을 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며 "훗날 개헌을 통해 헌법에 규정한 심의대상에 검찰총장을 삭제하거나, 공소청장으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검사 권한 축소, 헌법 취지 안맞아 vs 검찰은 법률상 기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분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로의 전환을 둘러싼 위헌·개헌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이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률인 검찰청법 해체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행위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헌법 12조와 16조에 검사의 체포·구속·압수, 수색 영장에 대한 검사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1.20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검찰청 폐지 법안이 검사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 법률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을 각하해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고, 검찰청 폐지가 헌법 개정 사안인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명시적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검찰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법률상 기관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위헌이나 개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검사의 역할을 수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더욱이 수사·기소 분리 역시 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법,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법 폐지 등을 둘러싼 '헌법 개정 vs 법률 개정' 논쟁은 결국 현행 헌법이 설계한 사법·형사사법 구조의 가변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관한 정치적, 법적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확인 심판과 추가 개헌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사법개혁을 둘러싼 충돌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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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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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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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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