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간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수사 및 법원 판단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중대재해사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들이 축적되어 가면서 시행 초기의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들은 점차 정리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 제9호 가목), 여기서 '또는'의 의미가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중첩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첨예한 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있어왔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실천적으로는 회사 내부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선임되어 있고, 사업총괄책임자(CEO)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여전히 CEO가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에 관하여 최초로 법적 판단을 내린 판결이 선고되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5년 12월 19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협착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EO와 별도로 CSO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는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면책되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만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수범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후, 사업총괄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기업 내부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구조의 결정은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으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CSO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표이사가 모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보다 별도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더 충실한 결과가 될 수 있고, 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언제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함께 처벌하는 것은 기업운영의 현실에도 반할 뿐더러 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위 법리의 논거들로 제시하고, 피고 회사는 CS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업무 총괄체계를 구축하여 CSO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등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였다는 점, 이와 별도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CEO가 총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CEO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선의 많은 기업들은 안전보건에 관하여 CEO외에 별도의 CSO를 두어, 보다 전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기울여 왔다. 이러한 기업의 대응방향이 'CEO의 형사책임 회피를 위한 술책'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CSO를 중심으로 한 기업 내 안전보건 조직 구성 및 대응은 CEO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보다 기업 내 안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종사자들의 안전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위 법원 판결의 태도가 향후 지속적인 판례 법리로 확립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중대재해의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 달성을 위하여 CSO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촉진되는 데 위 판결이 제시한 법리가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홍정모 변호사
• 2023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
•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 2002 한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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