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다.
이담은 "한 차례 고소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도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뤄졌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구공판)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해외 사이트 X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3000만원 전부를 인용(전부 승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네이버에서 아티스트에 대해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이버 렉카 계정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은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며 "해외 사이트 스레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신원 특정를 위해 미국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