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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담합·독점 '정조준'…공정위 전담 점검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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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 개최
"설탕·밀가루 등 고질 분야 사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불공정거래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민생물가 관계장관 TF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장을,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부의장을 맡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전담팀은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팀장을 맡는다. 조직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으로 나뉘며,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함께 점검하는 범부처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TF 차원의 물가 관리와 공정위의 시장 감시 기능을 한 축으로 묶어 불공정 품목 분석 및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가격이 높게 형성된 품목, 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따져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불공정 우려 품목으로 분류되면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합동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현장조사에서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위법 소지가 확인될 경우 사건을 최우선으로 신속 처리하고,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 조치도 검토한다.

설탕, 밀가루 등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고질적 분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현장조사 실시 품목·제품에 대해 TF 종료 시까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대한 법위반 혐의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전담팀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기간에 맞춰 운영된다. 잠정적으로 이달 둘째 주 첫 회의를 열고, 격주로 회의를 진행한다. 주요 품목 가격 모니터링은 매주 실시하며,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는 상시로 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품목 분석 및 민생물가 부담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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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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