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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누 홀딩스 '아메리칸 드림' 본격화 ② 5년간 18배, 골드만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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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무덤' 미국 사업 전략은
남아공에서도 장기 포석
IB들 주가 낙관 '비중 확대'

이 기사는 2월 9일 오전 11시5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은 그야말로 '핀테크의 무덤'으로 불린다. 수천 개의 은행과 수많은 핀테크가 각종 니치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데다 연방 및 주 단위 규제가 겹겹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N26, 영국의 몬조(Monzo) 등 유럽 대표 챌린저뱅크들이 한때 미국 시장 공략을 시도했다가 규제 복잡성과 고객 획득 비용 증가, 수익화 난관에 부딪혀 철수한 사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누 홀딩스(NU)가 여기서 꺼내 들 무기는 크게 네 가지로 파악된다. 첫째, 완전 디지털·셀프 서비스 모델을 통해 기존 은행 대비 극단적으로 낮은 운영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누뱅크는 브라질에서 대형 은행 대비 약 10% 수준의 인력으로 60% 이상의 성인 인구를 커버하며 수익성을 입증했는데, 이 '초경량 비용 구조'를 미국에서도 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 고객 경험(UX)과 브랜드 파워다. 브라질에서 누뱅크는 투명한 수수료, 직관적 앱, 신속한 고객 응대로 강력한 팬덤을 형성했고, 이는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셋째는 데이터·AI 기반 개인화 전략이다. 누 홀딩스는 2025년 우선순위로 'AI 프라이빗 뱅커'를 제시하며, 고객별 소비 패턴과 신용 특성을 분석해 한층 세밀하게 맞춤형 상품 추천·위험 관리·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역량은 크레딧카르마·캐피털원 등 강력한 데이터 플레이어들과의 경쟁에서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다.

넷째는 글로벌 운영에서 축적한 레버리지다. 브라질과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이미 1억 명이 넘는 고객을 상대하며 검증한 스케일과 리스크 관리, 규제 대응 경험이 미국에서도 일정 부분 전이될 수 있다.

다만,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쟁 환경은 브라질보다 훨씬 치열하기 때문에, 누뱅크가 미국에서 신용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흑자를 낼 수는 있겠지만 브라질 수준의 ROE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국 진출은 성장 스토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희석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누 홀딩스의 글로벌 야망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는다. 2024년 12월, 누뱅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타임뱅크(TymeBank)와 필리핀의 고타임(GoTyme)을 운영하는 타임 그룹(Tyme Group)의 2억5000만 달러 시리즈 D 라운드를 주도하며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이로써 업체는 타임 그룹의 유의미한 소수 지분을 확보했고, 타임 그룹은 1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고속 성장 디지털 은행으로 평가받고 있다.

누뱅크 카드 [사진=업체 제공]

누 홀딩스는 당시 투자를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디지털 은행 모델을 학습하고, 향후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학습 탐험(learning expedition)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시장에서 직접 라이선스를 하나씩 취득하며 확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와 지분 투자, 인수합병(M&A)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확장을 가속한다는 복안이다.

누 홀딩스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 가운데 하나로, 브라질에서는 고객 수 기준 3위 권 금융기관이다. 디지털 은행으로서는 사실상의 1위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멕시코와 콜롬비아에서도 업체는 두 자릿수대 인구 침투율을 확보하면서 신흥국 리테일 금융 분야에서 '표준 모델'에 가까운 존재로 부상했다.

누 홀딩스 주가 추이 [자료=블룸버그]

누 홀딩스의 성장 스토리에서 창업자 데이비드 벨레즈의 존재감은 지배적이다. 골드만 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공룡 투자은행(IB)에서 경력을 쌓고 세쿼이아캐피털 파트너로 활동하던 그는 브라질에서 은행 계좌를 하나 여는 데 몇 달씩 걸리는 비효율과, '감옥 같은' 경비 시스템을 보고 브라질 금융 시스템의 이른바 '파괴적 혁신' 기회를 확신했다고 회상한다.

그의 가족은 콜롬비아 마약 전쟁을 피해 이주한 경험이 있고, 이는 금융 접근성이 낮은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금융 주권을 돌려주겠다는 미션과 맞물려 누뱅크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투자은행(IB) 업계는 누 홀딩스의 투자 매력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금융 포용 개선이라는 구조적 성장 테마를 등에 업은 초대형 플랫폼이라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여전히 은행 계좌 미보유자와 저이용자의 비중이 높고, 대형 은행 중심 과점 구조가 수수료와 금리를 높게 유지해 왔다. 누뱅크는 이 틈새를 파고들어 저비용·고편의성을 무기로 시장을 확장해 왔고, 아직도 인근 국가와 신규 상품으로 확장 여지가 크다.

둘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미 있는 수익성을 달성했으며, ROE가 전통 은행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이다. 셋째, 미국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으로의 확장 옵션이 장기 밸류에이션에 '콜옵션'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리스크 요인도 없지 않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신용카드 및 소액대출 중심 포트폴리오는 연체율 상승과 대손비용 확대에 취약하다. 라틴아메리카 특유의 정치·규제 리스크도 상존하며, 언제든 금융 규제가 강화되거나 세제 또는 자본규제 변경이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 진출은 성장 스토리를 강화하지만 초기에는 비용과 규제 부담이 실적에 가중될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브라질 수준의 ROE를 그대로 복제하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누 홀딩스의 주가는 2월6일(현지시각) 17.40달러에 거래를 종료했다. 업체의 주가는 1월28일 장중 기준 18.98달러까지 오르며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후퇴했다.

2026년 초 이후 주가는 2% 선에서 완만하게 상승했고, 최근 1년 상승폭은 약 25%로 집계됐다. 지난 5년 사이 업체의 주가는 무려 1751%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시장 조사 업체 팁 랭크스에 따르면 누 홀딩스에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9개 투자은행(IB) 가운데 7개 업체가 '매수' 의견을 내놓았고, '보유'와 '매도' 의견이 각각 2건과 0건으로 나타났다

목표주가 평균치는 19.18달러로, 최근 종가 대비 10.23% 상승 가능성을 제시했고 최고치는 22달러로, 26% 이상 상승을 예고했다. 목표주가 최저치는 16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는 보고서를 내고 누 홀딩스에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21달러를 유지했다. 업체가 최근 분기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고, 디지털 은행 부문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설명이다.

2026년과 2027년 주당순이익(EPS)이 각각 60%와 35%에 달하는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고, 2026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수익률(PER)이 16.5배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식킹알파 역시 2026년 굵직한 성장 모멘텀을 근거로 누 홀딩스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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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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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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