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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백석업무빌딩 이전 위법 없어"…감사원, 공익감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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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청구 5건은 감사 대상 불가
논쟁 마무리후 백석빌딩 활용 논의 기대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시의회가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제출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감사원 종결 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 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 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었다.

고양시 백석업무빌딩 전경. [사진=고양시] 2026.01.23 atbodo@newspim.com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고양시에 통보하며 이전 발표 절차,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고양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하며 전체를 종결 지었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특히 이전 발표와 관련해 고양시가 2021년 11월 주교동 신청사 건설공사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2022년 10월 공사비 상승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2023년 1월 이동환 시장이 백석업무빌딩 이전 계획을 발표한 과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 없다고 봤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기본계획 변경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은 고양시가 기존 근저당권 240억원을 유지한 채 가압류만 해제하고 1심에서 손해액 262억원이 결정되자 추가 근저당을 설정해 채권을 확보한 점을 들어 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사용은 이미 2023년 7월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훈계 및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던 만큼 기각됐다. 고양시는 별도로 이 용역비 지출과 관련해 주민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 2023년 7월25일 수수료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에 해당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담당 부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야 수수료 발생을 인지했고,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약정 해제에 따른 재정 손실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고양시는 이번 감사원 종결 처리를 지난해 10월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한 절차적 위법 없음 판단에 이은 것으로, 백석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행정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고양시는 수천억원대 신청사 건축비 대신 6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이전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청구는 소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본회의에서 통과된 탓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 행정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소모적 논쟁을 마무리하고 시와 시의회가 백석업무빌딩을 시민 행정 중심 공간으로 기능시키기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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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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