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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월 2일자 5급 이하 인사

◇5급-승진

▲정책개발실장 직무대리 김상호

◇5급-전보

▲행정지원과(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파견) 임헌록 ▲유천2동장 박근재

◇6급-승진

▲기획홍보실 황현희 ▲감사실 남현자 ▲문화체육관광과 조용진 ▲세원관리과 박선규 ▲복지정책과 정지연

◇6급-전보

▲기획홍보실 박민경 ▲정책개발실 송혁중, 허세강(전입) ▲행정지원과 최병관 ▲재난안전과 권영숙, 채인상(승진) ▲자치분권과 김영아, 임태원 ▲회계과 이재만(승진) ▲민원여권과 김은경, 최석우 ▲문화체육관광과 오윤미, 이수진 ▲평생교육과 김성희, 오유경 ▲일자리경제과 구민선, 김인환, 박숙영, 박종철, 염미애(전입) ▲세정과 신현동, 최태원 ▲세원관리과 한덕수 ▲복지정책과 이동윤, 조상원, 이경란, 임예령 ▲사회복지과 김경숙, 안준형, 김은희, 이지숙 ▲노인장애인과 이상희 ▲여성아동과 김은미, 이영미, 황지영 ▲도시계획과 김하나, 우연기 ▲건설과 김미경 ▲건축과 강희일(승진), 오상모, 이원구 ▲공동주택과 강영호(승진), 맹지선 ▲도시재생과 원찬희, 김성태 ▲공원녹지과 정태준 ▲교통행정과 이한별(전입), 장정래 ▲주차관리과 전건수 ▲건강정책과 하규호 ▲건강증진과 김수정(승진) ▲은행선화동 정유진 ▲목동 김성희 ▲중촌동 이미숙(승진) ▲대흥동 이주영 ▲문창동 신예원 ▲석교동 이민영 ▲부사동 김정연, 조신영 ▲대사동 류경환 ▲용두동 이영난 ▲문화1동 이화랑, 이정아 ▲문화2동 김진영 ▲산성동 김소연, 조성진(승진)

◇6급-파견

▲행정지원과(중견리더양성과정 교육파견) 김대현, 이영지, 신서영, 김진영, 전영희, 서선화, 박조영

▲행정지원과(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이미경, 이상임

◇7급-승진

▲행정지원과 유미림, 주영인 ▲일자리경제과 김규리 ▲세원관리과 김은지 ▲공원녹지과 정원정 ▲건강정책과 김록원

◇7급-전보

▲기획홍보실 김상현, 김준홍, 유은영 ▲감사실 전은식 ▲행정지원과 권정민, 이상기, 전경표 ▲재난안전과 황동현(전입) ▲자치분권과 유혜경, 차소라(전입), 한혜진 ▲회계과 윤하나 ▲민원여권과 김미옥 ▲문화체육관광과 박세환(전입) ▲일자리경제과 배호대, 정웅기, 이정희, 이상준, 전준영 ▲세정과 김미영 ▲세원관리과 이금란, 황인혁 ▲복지정책과 여동규 ▲사회복지과 권성희, 경채원, 김세연, 장한솔 ▲노인장애인과 신수진, 오채원 ▲여성아동과 강근희(전입), 신창수 ▲도시계획과 김병건, 박재혁, 이소해 ▲건설과 김나현 ▲도시재생과 김준환, 천영선 ▲교통행정과 송치호, 오명길 ▲기후환경과 이주화, 이혜영, 신명중 ▲위생과 김보연, 장선화(전입), 조원주 ▲건강증진과 문아름, 강미리, 전진아, 최민정 ▲은행선화동 박은지, 박은권 ▲목동 김혜환(승진) ▲중촌동 홍다정 ▲대흥동 감민기(승진) ▲부사동 이규진(승진) ▲용두동 이찬미(승진), 김태영(승진) ▲태평2동 최우윤 ▲유천1동 김수영, 박윤희 ▲유천2동 이재은(승진) ▲산성동 문제삼

◇8급-승진

▲여성아동과 김민영 ▲건강정책과 이용욱 ▲공원녹지과 조은선, 임광현

◇8급-전보

▲기획홍보실 이근영 ▲재난안전과 이혜리, 한다운, 박승찬 ▲자치분권과 김다빈, 임재균 ▲회계과 강주원 ▲민원여권과 강은영, 임희진 ▲평생교육과 김윤심, 이가영 ▲일자리경제과 차수진 ▲세정과 허슬기 ▲복지정책과 박성곤 ▲사회복지과 조영민 ▲노인장애인과 김민수 ▲여성아동과 김정연, 오진석, 정한솔 ▲도시계획과 박성훈(전입) ▲건설과 장채린 ▲건축과 황민수, 김주현, 이경민 ▲공동주택과 민경빈, 임한슬 ▲도시재생과 유병우(전입), 한석희(전입) ▲공원녹지과 권세영, 김선정 ▲건강정책과 김은희, 최은혜 ▲건강증진과 장현희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김나래, 권영인 ▲목동 공은주, 민병우 ▲중촌동 이상훈 ▲대흥동 이한나, 한선희 ▲문창동 김미라 ▲석교동 곽소정 ▲대사동 송하은 ▲용두동 김종아 ▲오류동 김빛나, 이승아 ▲문화1동 이석진, 김수인 ▲산성동 황은혜, 박효선

◇ 8급-파견

▲행정지원과(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파견) 서예린, 임연주

◇ 9급-전보

▲도시계획과 홍정표 ▲건설과 양해창

◇ 9급-신규

▲기획홍보실 한강희 ▲일자리경제과 이기석 ▲세정과 강경은 ▲복지정책과 김소연 ▲사회복지과 윤선영 ▲공원녹지과 원병일, 현수지 ▲기후환경과 전영빈 ▲토지정보과 김혜옥, 양예린 ▲목동 최우석 ▲대흥동 이용준 ▲문창동 고유리 ▲석교동 정지현 ▲대사동 권지수 ▲부사동 이규리 ▲오류동 김나영 ▲태평2동 임소라 ▲유천1동 이연정 ▲문화1동 엄의식 ▲산성동 현승재

◇ 대전광역시 전출자

▲6급 대전광역시 송은, 이정수

▲7급 대전광역시 김보람, 남수현, 박준병, 박태경, 신기철, 이은혜, 장윤정, 장혜식, 정대영, 주소정, 최재용

▲8급 대전광역시 김신의, 김은하, 김태환, 라윤상, 손성희, 신의연, 윤홍규, 이슬기, 이한동, 이현호, 장혜주, 조윤주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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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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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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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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