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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백 없는 돌봄, 한부모·위기임산부 등 출산·육아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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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6개 시군 확대 운영
난임부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폭 상향'
김동연 지사 "양육,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한부모와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망을 펼치는 등 도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정책들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2023년 12월 7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돌봄 대상자·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360′ 돌봄정책 토론회에서 참석했다.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공백 없는 돌봄부터 난임부부, 산후조리원, 위기임산부 지원 등 경기도의 주요 출산·육아 정책까지 다양하고 실질적 대책이다.

◆ 주말, 야간에도 공백없는 긴급돌봄 연계를 위한 '언제나 돌봄'

우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핫라인 콜센터, 초등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이 있다.

사업별로 보면 경기도는 지난 2024년 7월 핫라인 콜센터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를 개설해 2025년 3200건 서비스를 연계했다.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콜센터나 플랫폼을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현재 19개 시군이 운영 중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언제나돌봄 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 (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현재 14개소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이용 아동은 9,666명에 달한다. 그동안 콜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왔으나, 2026년 3월 이후로 언제나돌봄 플랫폼을 통한 신청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앱·누리집이나 언제나돌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지난해 10개 시군에서 올해 20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언제나돌봄 플랫폼. [사진=경기도]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뿐 아니라 이웃까지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 영유아를 돌보는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에 월 30만~6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14개 시군에서 올해 26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며, 지난해 말 기준 총 8041명을 지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연계해서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30만 원을 지원해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모성·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경기도는 2024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육아 아동 정책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미숙아 출생체중별로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를 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두 배 늘어난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난임부부와 미숙아 관련 사업 신청 희망자는 관할 보건소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5월 경기도 1호로 개원한 여주 공공산후조리원과 2023년 5월 추가로 문을 연 포천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이용자가 2977가정에 달한다. 이용기간 2주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이용료가 346만 원인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168만 원에 불과하다. 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여주와 포천 누리집으로 할 수 있다.

◆ 한부모·위기임산부를 위한 든든한 보호망

경기도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했다.

2023년 3월 22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남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대응 인구해법 마련을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 갈등과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023년 10월 광명에 이어 2025년 6월 동두천에 설치했다. 24시간 운영 핫라인(국번없이 1308)을 통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을 이제는 개별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마을, 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합쳐서 키운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 양육에 공동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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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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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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