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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서남권 해상풍력 본격화…"주민참여·이익공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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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2.4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조례 제정, 군민 참여·개발이익 공유 제도적 기반 마련

[고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고창군이 19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참여와 개발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한 해상풍력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자(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가 최종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사진=고창군] 2026.01.19 lbs0964@newspim.com

이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원전 2기 이상 규모인 2.4GW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서남해 일대는 국내 해상풍력의 최적지로 평가받아 왔다. 2011년부터 고창·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총 2.46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돼 왔으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는 지난 2020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고창군은 해상풍력 사업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행정적·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해상풍력은 해양 공간을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환경 보전과 어업 활동과의 공존, 지역 수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되는지가 사업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군민 참여와 개발이익 공유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일방적 개발이 아닌 주민과 지역이 함께 혜택을 나누는 상생형 에너지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사업자의 이익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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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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