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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제전략] 카이스트 AI 단과대 신설…유학생 등 외국인력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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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AI 인재·노동력·돌봄…인적자본 드라이브
8년 이상인 학·석·박 과정 5.5년으로 단축
해외 연구자부터 외국 기술인력까지 확대
저고위→인구전략위원회…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0% 오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방법으로 인적 자본 극대화를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단과대학 신설로 이공계 과학기술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해외 우수 인재 및 뿌리산업에 외국인력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도 인적 자본 극대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와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금 등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모두 강화한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고,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유형을 별도 신설한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공계 인재, AI 인재 등 국내 핵심 인재 양성을 집중 추진한다.

◆ AI 인재 '집중 육성'…카이스트·거점국립대에 단과대 신설

먼저 카이스트 및 거점국립대 3곳에 AI 단과대학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은 지방대학과 공유해 권역별 AI 확산 및 인공지능전환(AX)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AI 단과대는 2027년 이후 3대 과기원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과학자 제도도 도입해 국가 연구개발(R&D) 리더로 활동할 우수 과학자·공학자 20명을 상반기에 선정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08 sheep@newspim.com

최소 8년이 걸리는 학사·석사·박사 과정은 5.5년에 마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AI 영재진학 시스템과 연계하면 고등학교부터 7.5년만에 박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수 학부생 발굴·지원, 박사후단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인재 조기 양성에 나선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도 확대한다. 장학금은 1705명 늘어난 1만370명에게 지급하고, 연구생활장려금을 50개교 이상에 지급한다. 4대 과기원 이노코어 산학연 공동연구단 확대 등 포닥 지원도 강화한다.

◆ 유학생 영주권 3년 단축…해외 인재 유치전 가속

외국인력도 다양한 층위에 걸쳐 확대 기용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을 개편해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하도록 5개 기관을 지정하고, 연 30억원 수준의 블록펀딩을 지원한다. 세종과학 펠로우십 복귀트랙 신설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000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한다.

정부 초청 외국인장학생(GKS) 내 이공계 석박사 비율은 지난해 41%에서 2027년까지 45%로 확대한다. 통상 6년이 걸리는 유학생의 영주비자(F-5) 획득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케이 스타(K-STAR) 비자트랙 도입 대학을 기존 5곳에서 32곳으로 늘린다. 수출 직무 전문교육을 받은 유학생에게는 전문비자인력(E-7-1) 발급 기준을 완화해 유학생의 한국 활동 문턱을 낮춘다.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 전임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08 sheep@newspim.com

숙련 인력이 부족한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타당성 검증을 거쳐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분야는 건설기계제조업 용접·도장원 및 도축원 등으로, 상반기부터 기능인력 도입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한다. 광역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비자요건을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은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

외국인 단순인력 등이 주로 겪는 인권침해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해 부당 대우 시 근무지를 쉽게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산업재해 및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노·사·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외국인고용법도 개정한다.

◆ 대체인력 지원 늘리고 돌봄 확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일·가정 양립 환경 강화 및 양육 부담 완화 등 저출생 대응도 인적 자본 극대화 과제에 포함됐다. 근로자 대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을 기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은 전국 159개 새일센터 가운데 90곳에서 시행하도록 확대한다. 신산업 직업훈련 과정도 93개에서 99개로 늘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6.01.08 sheep@newspim.com

사업주 보조는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0만원 올라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면 140만원까지 지급한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일반 사업장 월 40만원, 소규모 사업장 월 60만원으로 기존 월 20만원에서 크게 올랐다.

민영주택 청약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한다.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 대상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한다. 야간 긴급돌봄 수당은 일 5000원 수준으로 신설한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 자격·등록제 등 민간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은 만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2026~2030년)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인구 축소 적응 등 핵심 추진과제가 제시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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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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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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