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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식 '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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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전쟁·법·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 모두 걸린 딜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과거 알래스카 매입 조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과 석유가 솟아오르던 19세기, 파나마 운하를 사이에 두고 주권 논쟁이 타올랐던 20세기, 그리고 이라크 유전 계약서의 복잡한 수식이 전쟁의 또 다른 얼굴이 된 21세기 초까지 미국의 지도 위에는 언제나 계약서와 군함, 시추선이 함께 그려졌다.

트럼프 시대에 다시 소환된 그린란드 구상은 이 같은 긴 역사의 말미에 놓인 최신 버전의 설계도다.

AI 분석 도구에 150여 년치 조약 전문, 의회 기록, 석유 계약서, 외교 전문과 기사 수천 건을 쏟아 넣자 화면에는 알래스카에서 파나마 운하, 이라크 유전, 그리고 지금의 그린란드로 이어지는 알고리즘이 형성됐다.

◆ 알래스카,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 = 먼저 AI는 19세기 알래스카와 관련된 외교 문서·신문 기사 수백 건을 묶어 "어떤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지"를 보여줬다. '불모지(wilderness)'와 '전략 요충지(strategic)', '금(gold)'과 '해군(navy)'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다. 1에이커당 2센트도 안 되는 값이었다. 당시만 해도 "얼어붙은 땅에 세금 낭비"라는 조롱이 많았지만, 금광과 석유, 어업·관광 자원이 드러나면서 이 거래는 '세기의 헐값 매입'으로 평가가 바뀌었다.​

당시 딜의 구조는 단순했다. 미국은 현금을 지불하고 영토 전체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지하자원, 군사·외교 활용권을 확보했다. 러시아는 대금을 받는 대신 이후 권리 주장을 포기했다. AI가 합의문과 주변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여기서 거의 보이지 않는 단어가 두 개 있다. '원주민(indigenous)'과 '환경(environment)'이다. 토착 공동체의 권리와 토지 보상 문제는 계약서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었고, 1970년대 이후 별도 법과 합의로 뒤늦게 등장했다.​

알래스카에서 그린란드까지 미국 '딜'의 역사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알래스카 모델에서 딜의 당사자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뿐이었고, 원주민은 협상장 바깥에 놓인 존재였다. 미국은 영토 100%와 자원·군사 주권 100%를 가져가는 '올인 패키지'를 손에 쥐었다.

◆ 파나마 운하, 영토 대신 통제권 임대 = AI 도구를 이용해 20세기 초 파나마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니,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알래스카 시기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던 '영토(territory)'라는 단어의 비중은 줄고, 대신 '통제(control)'와 '통행료(tolls)'가 치고 올라왔다. 미국이 산 것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길이었다.​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은 곧바로 알래스카식 매입이 아니었다. 미국은 운하 지대 전체를 '조약지대'로 묶어 사실상 영구에 가까운 장기 임대와 행정·치안권을 확보했다. 운하는 파나마 영토 안에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국 군대와 관리가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반(半)식민 통제 구역에 가까웠다. 미국은 막대한 건설·유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통행료 징수와 전략적 통제권을 쥐었다.​

AI 분석에서 파나마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조약지대(treaty zone)', '주권 분쟁(sovereignty dispute)', '운하 통행료(canal tolls)'였다. 파나마는 사용료와 재정 지원, 미국 보호라는 명분을 얻었지만 자국 영토 한복판에서 실질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랫동안 감내해야 했다.

이 비대칭 구조는 반미 시위와 폭력 사태와 '우리 땅을 돌려 달라'는 정치운동으로 이어졌다. 1977년 카터–토리호스 조약에서야 운하 지대의 단계적 반환이 합의됐고, 1999년에야 파나마가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했다.​

알래스카가 영토 자체의 매입이었다면 파나마는 핵심 통로의 장기 임대와 통제로 진화한 사례였다. 미국은 영토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무역의 동맥과 군사 전략 요충지를 장기간 쥐는 법·조약 구조를 설계했다.

◆ 이라크 유전, 전쟁 뒤 법과 계약으로 자원 흐름 지배 = 21세기에 들어와 AI가 이라크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보여 준 키워드 지도는 또 다른 변화를 드러냈다. '조약(treaty)'라는 단어가 줄어드는 대신, '계약(contract)'과 'PSA(생산분 공유 계약)', '입찰(bid)'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두꺼운 계약서 더미였다는 이야기다.​

이라크 전쟁 이후 새로 체결된 많은 유전 개발 계약은 생산분 공유 계약 형태를 띠었다. 다국적 기업 컨소시엄이 탐사·개발·생산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량에서 투자금을 우선 회수한 뒤 남는 이익을 이라크 국영석유회사와 나누는 구조다. 여기에 로열티와 법인세, 기술료가 겹겹이 더해지면서 수익 배분 공식은 복잡한 수식이 됐다.​

이 모델에서 미국의 지분은 영토나 명시적 소유권이 아니라 "규칙을 새로 짜는 힘"에서 나왔다. 전쟁과 점령,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새 헌법과 석유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어떤 조건의 계약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어느 나라 기업이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결정됐다.

이라크 정부와 시민은 서류상으로는 자원 주권을 유지했지만, 실제 계약 조항과 분쟁 해결 조항까지 따라가 보면 위험과 비용은 이라크 측이 더 많이 떠안고, 초과 이익과 기술 통제는 다국적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적지 않았다.​

AI가 이라크 관련 문서를 군사·외교·경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쟁 전에는 '안보(security)'와 '대량살상무기(WMD)'가 중심 키워드였던 반면, 전쟁 이후에는 '투자(investment)'와 '계약(contract)'이 중심 축으로 이동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총성이 멈춘 뒤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결국 법과 계약이었다.​

◆ 그린란드, 군사·자원·환경·원주민이 한꺼번에 걸린 최신형 딜 = 그렇다면 AI가 그려준 가장 오른쪽 끝, 그린란드의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누크=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작년 3월 9일(현지 시간)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서 한 남성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덴마크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한스 에게데 동상 옆을 지나고 있다. 그 뒤로 덴마크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2026.01.07. hjang67@newspim.com

AI를 이용해 최근 몇 년간 그린란드 관련 보고서와 기사, 정책 문건을 모아 분석한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키워드의 조합이다. '기지(base)'와 '희토류(rare earths)', '환경(environment)', '원주민(indigenous)'이 서로 얽혀 등장하고 있었다. 이전 어느 딜에도 이렇게 네 단어가 동시에 중심에 서 있던 적은 없었다.​

먼저 군사기지.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옛 툴레)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북극에서의 미사일 방어와 우주 감시, 잠수함 추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지 확장과 추가 시설 설치를 원한다. 이때 미국이 노리는 지분은 기지와 주변에 대한 장기 사용권, 작전 통제권, 추가 시설 증설 권한이다.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자국의 주권과 법적 통제력을 계약에 명시하고, 민간 항공·어업·관광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촘촘히 넣으려 한다. 파나마 운하 때처럼 "특정 구역의 장기 통제"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나토 동맹과 북극 안보라는 다자 틀 속에서 조율이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자원 개발 권리를 둘러싼 계산은 더욱 복잡하다. 그린란드는 희토류와 우라늄, 철광석 등 전략 광물 매장 가능성이 크고, 빙하 해빙으로 채굴·수송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기업은 '중국 의존도 탈피'와 '공급망 안보' 명분 아래 장기 채굴권, 수출 우선권, 기술·자본 제공에 대한 투자 회수와 고수익을 기대한다.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로열티와 법인세, 현지 고용과 기술 이전, 항만·공항·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를 최대한 확보하려 하고, 덴마크는 환경 기준과 핵·우라늄 문제, EU와의 관계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

여기에 인프라 투자와 세금 구조가 더해진다. 북극 항로와 광물 수출, 관광 확대를 염두에 둔 항만·공항·도로·통신망 확충에는 막대한 자본이 든다. 미국과 덴마크, 민간기업이 자금을 나눠 부담하고, 사용료·지분·세금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구조는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행권·사용료로 회수한다"는 점에서 파나마 운하 모델을 떠올리게 한다. 다만 그린란드는 자치권이 강해, 자치정부가 스스로 투자 지분과 세율을 조율할 협상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무엇보다 이번 딜의 초입부터 환경과 원주민 권리가 협상 테이블의 중심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다. 알래스카 때와 달리, 그린란드에서는 빙하와 해양 생태계, 전통 사냥·어업 문화에 대한 영향을 둘러싸고 원주민 단체와 국제 환경단체가 이른 시점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과 기업들은 환경영향평가, 보호 구역 설정, 보상금과 지역 개발 기금 등을 묶어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 반면 그린란드와 덴마크, NGO들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북극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매우 엄격한 사전 동의와 보전 조치를 요구한다.​

AI가 알래스카·파나마·이라크·그린란드 관련 텍스트를 시계열로 배열해 보여 준 흐름은 의외로 단순했다. 먼저 영토를 통째로 사들이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특정 지점과 통로를 장기간 통제하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어 전쟁과 점령, 제도 설계를 통해 자원의 현금 흐름과 계약 구조를 지배하는 단계가 뒤따랐다. 그리고 지금, 군사와 자원, 환경과 동맹, 원주민 권리가 한꺼번에 엮인 그린란드 딜이 그 맨 끝에 서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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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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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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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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