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 경매 진행돼 '빈털털이' 퇴거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특별법(특별법) 보완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법 보완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 보완을 위해 ▲최소보장 방안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 도입 ▲임대인 동의 없는 피해주택 시설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속히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병오년 새해를 맞았지만,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기한 연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보완은 한 차례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특별법 개정이 결국 해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를 넘긴 것도 모자라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토소위 회의가 연기됐다"며 "국회가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최소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기재부가 특별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이 4년째에 접어들었음에도 해가 바뀐 지금까지 전세사기특별법은 개정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LH 매입을 통해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변화가 있었지만 일부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전세채권 선매입을 통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 구제를 요구해 왔으나 국회와 정부는 논의와 검토만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은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약 30가구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으로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특별법 개정 이전 경매가 진행돼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당했다"고 밝혔다.
또 "22가구가 거주하던 다른 피해 건물의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판단 지연으로 LH 매입이 1년째 보류돼 건물에 금이 가고, 옥상에 비가 세고,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에 집중된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 우선매수권, 공공임대주택, 금융 지원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철빈 전세사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신속히 회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며, "경매·공매 회수금이 보증금의 50%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보전하는 '최소보장' 방안은 LH 매입과 결합해 추진할 수 있고, 수조 원을 투입하는 방식도 아니며 2030 청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등 기존 LH 매입으로 구제가 지연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해 배드뱅크 도입이나 법원 직권 일괄매각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내국인과 권리관계가 얽힌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주택 역시 갈등 해소와 조속한 해결을 위해 LH가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