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포의 킥라니] ③ 안전교육·연령제한 첫발 뗀 PM법…'무면허' 과제 남았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PM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안전교육 의무·탑승연령 제한 신설
무면허 주행 여전히 가능해 아쉬워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챕터 필요해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을 의결했다. PM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PM법은 전동킥보드 대여업자에게 정확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연령제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 미비했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탑승이 가능하고,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체계를 만들지 못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 PM법 시행…사업자 등록 의무화·이용자 교육 강화

1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이번 PM 제정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이다. 지금까지 공유킥보드 대여업은 별도 허가나 등록 없이 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번 PM법을 통해 등록제가 도입된다.

앞으로 대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요건을 갖춘 기기만 대여에 투입할 수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방치 기기 신속 회수 등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규제 공백 속에서 '플랫폼' 뒤에 숨어 있던 대여업자가 이제 법적 책임 주체로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등록 없이 대여사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 역시 여러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이 함께 탑승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정해진 구역에 주차해야 하고, 그 밖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지며, 임의로 개조하거나 안전요건 기준에 미달하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도 한층 촘촘해졌다. 먼저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 이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전동킥보드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대여업체는 영업정지나 대여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교통법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방법 ▲그 밖에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안이 통과되는 기간 동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법안에는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 하향(기존 시속 25km), 주차시설 확충, 고유 식별표지 부착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 면허 없이도 여전히 대여 가능…아쉬움 남긴 PM법

이번 PM법이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는 있지만, 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취재 결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한다면 여전히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여업체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필수로 확인해야 하지만, 면허 소유 여부는 전과 동일하게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를 갑자기 의무화하면 큰 혼란이 예상돼 이번 PM법에는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실효성 있는 교육 의무화로 대체하고, 최대 속도를 낮추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지난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앞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5.12.31 lahbj11@newspim.com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전동킥보드 이용 능력을 대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용하는 방법이 달라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겸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장은 "굳이 면허장까지 가서 전동킥보드도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시험 보고 면허를 따는 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싱가포르처럼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다면 면허증까지도 필요 없고 수료증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해, 제대로 된 전동킥보드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현장에서 시험을 본 뒤 수료증을 발급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전동킥보드 비즈니스를 확장하면서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PM법 시행은 전동킥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별도 장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이번 PM법은 과도기 모델일 뿐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챕터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관리할 수 있는 'PM 규정 총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사진
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