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여부, 논의 마지막 단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60여 년 넘게 이어진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범위는 여전히 미지수다.
26일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 등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는 물론 개인의 정치 표현도 금지된다. 또 휴직 후 출마할 수 있는 대학교수와 달리 공립학교 교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포함한 것을 시작으로 교사의 정치를 참여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재점화됐다. 교원단체를 필두로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와 이견은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해 "국민이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18일 7년 만에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등 대립이 이어졌다. 정치권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논의하는 공론장을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하면서 전교조는 단식 농성을 일주일 만인 지난 24일 해제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교육부 장관이 여러 차례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개특위의 핵심 안건이 아닌 부차적인 안건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마다 현안에 따른 논의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선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담스러운 점이 있기에 정개특위 담론에는 들어가도 각 지역구별 상황에 따라 지역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 있다"라며 "대선 공약이기에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허용 범위와 시행 방법, 시기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내용에 대해서는 교원 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는 학교 밖의 정치 활동을 전면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이 건은 교사뿐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한 정치 기본권 보장도 맞물려 있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시국선언과 같이 대다수 국민이 참여하는 활동부터 먼저 시도하고 후원금 납부는 중간 단계, 정당 가입은 마지막 단계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이를 뒷받침할 법률이 필요하고, 17개 시도 교육청에 있는 시민교육 관련 조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