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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동학개미 되면 양도세 비과세…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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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 발표
원/달러 한때 1450원대까지 급락…'서학개미' 복귀 유도
정부 "서학개미 10% 복귀하면 180억~200억달러 효과"
비과세 한도·감면 규모 조특법 개정 사항…"국회서 논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해외주식에 쏠린 개인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배경에는 급증한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와 그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투자로 복귀하거나, 주식을 보유한 채 환율 위험을 줄이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6.25 yooksa@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개인 해외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차관보는 "개인의 해외 투자가 대부분 환 노출 상태로 이뤄지면서 투자 규모만큼 달러 매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율을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해외 투자 자금의 일부라도 국내로 되돌리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인식 아래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일정 기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의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도해 외환시장 달러 수급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늘리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한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적용 한도는 개인당 5000만원(매도금액)이다.

구체적인 세제 효과도 제시됐다.

박홍기 기재부 법인소득세국장은 "해외 주식을 1750만원에 매수해 5000만원에 매각했다면 양도차익은 3250만원"이라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과세표준 30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원래는 6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RIA를 통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이 금액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혜택은 복귀 시점이 빠를수록 크다. 2026년 1분기 중 국내로 복귀하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로 감면 폭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을 낮추는 구조를 통해 조기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RIA 제도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을 거쳐 내년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도 환율 위험을 줄일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환헤지(미래환율고정)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평균 1억원 한도 내에서 선물환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개인의 환위험 회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국장은 "기존에는 환헤지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를 세제 측면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선물환 매도는 외환시장에 즉각적인 달러 공급 효과를 가져온다. 최 차관보는 "증권사가 개인에게 선물환 매도 상품을 판매하면,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달러 공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만큼 상품 출시는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기업 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로 들여와도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 차관보는 "기업 재무 담당자들과 소통한 결과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 5%p 차이가 충분한 유인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개인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최근 약 1800억(약 263조원)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만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져도 180억~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차관보는 "하루 외환시장 거래 규모가 약 400억 달러인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복귀 자금이 유입된다면 시장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미 투자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한 해에 한꺼번에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차관보는 "대미 투자는 공정 단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집행된다"며 "정부는 원화의 무분별한 절하를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와도 원화 상황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83.6원)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으로, 정부의 구두개입이 효과를 봤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4일 오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8.70 포인트(0.21%) 하락하며 4108.62로, 코스닥은 4.36 포인트(0.47%) 하락한 915.20으로 장을 마감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32.10원 하락한 1451.50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2025.12.24 yym58@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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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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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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