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2025년 12월 1일 기준 등록차량 3만 6155대 중 과세대상 1만 5163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 59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와 배기량 125cc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중 소유한 차량에 대해 후납 방식으로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지역 내 차량 소유자들의 세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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