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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어디까지 왔나..."이르면 2027년 3월부터 부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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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승인, 당초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져...2026년 7월 예정
울진군, 10일 죽변변사무소서 합동설명회...산단계획(안)·추진일정 등 공유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 미래 먹거리를 짊어질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가 로드맵에 따라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7월경 정부로부터 국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에 비해 5개월여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마무리되면 LH와 울진군이 국가산업단지 부지 보상계획 수립에 들어가 빠르면 이듬해인 2027년 3월부터 부지 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WORLD HYDROGEN EXPO 2025(WHE 2025)'에 마련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홍보관에서 손병복 울진군수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추진 상황과 입주 계획,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5.12.07 nulcheon@newspim.com

민선 8기 4년여 간의 노력의 결실이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울진군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 따르면, 산단 사업 시행자인 LH 측이 지난 11월 28일 국토부에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진군은 오는 10일 죽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 설명회를 열고 산업 단지 계획(안),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 기반 시설 계획, 추진 일정 등을 지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합동 설명회는 사업 시행자인 LH와 경북개발공사가 주관하고 울진군, 용역사 관계자, 주민들이 참석한다.

또 산업 단지 계획(안)과 영향 평가 초안 등 관련 자료를 울진군청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죽변면사무소에 비치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예정 구획도.[사진=울진군]2025.12.07 nulcheon@newspim.com

◇ 민선8기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을 유치한 까닭

민선 8기 울진군이 '원자력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선택한 배경에는 전 지구를 위기로 몰고 있는 '기후변화'와 생존마저 위협하는 '지방소멸'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민선 8기 울진군호의 선장 손병복 군수는 취임부터 '기후 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에 전 인류의 일상 활동을 묶은 '코로나 팬데믹',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 '울진 대형 산불'과 태풍 미탁의 내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급등,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이른바 '3고' 사태로 침체된 경기 등 일상 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발생했다.

그렇다고 '기후 변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가 유독 울진군만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 전국의 대다수 농어촌 지자체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에 따른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손병복 군수가 주목한 것은 원전 에너지를 활용한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전략인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비전 선포식.

당시의 절박한 상황은 손 군수가 최근 군 의회에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시정연설에 잘 드러나 있다.

손 군수는 "민선 8기가 출범하던 2022년의 울진은 절박한 위기 앞에 서 있었다"며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되면서 지역 경제는 침체되고 태풍 '미탁'의 피해가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닥치고 2022년 대형 산불까지 이어지면서 군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고 복기했다.

또 손 군수는 "지역 경제의 기본 동력인 울진군 인구는 1966년 11만 7000 명에서 60년간 단 한 해도 증가한 적이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4만 5000 명까지 떨어지고 거기에 군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울진군의 고령화율은 33.5%로 대한민국 평균 21%를 훨씬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29.4%보다도 높다"고 울진군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손 군수는 "위기 극복의 아이콘으로 '근본적 변화'에 방점을 찍고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성장 동력을 모색했다"며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유치'를 울진의 비전으로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원자력 산업은 울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으나 발전소 지원금 규모도 매년 비슷하고, 원전 관련 일자리와 기업 수도 크게 변하지 않는 등 인구 증가나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울진이 보유하고 있는 원전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허브' 조성 위한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건설에 사활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에 거는 울진 군민들의 기대는 남다르다.

특히 울진군이 정부로부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국가 산단 지정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데다가 최근 사업 시행자인 LH가 국토부에 산업 단지 계획 승인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치는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당초 예정일인 2026년 11월에서 2026년 7월경으로 5개월여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은 이제 코앞으로 바투 다가온 셈이다.

◇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 어떻게 추진해 왔나

울진군이 '수소 에너지'에 주목한 것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진군은 '기후 위기' 대응과 일자리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해 1만 평 규모의 '수소 실증 단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이어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가 강화되면서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울진군의 미래 전략의 틀을 재정비했다.

울진군은 민선8기 들어 당초 수소실증단지 개념에서 '수소 전주기산업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청정 수소 생산 거점단지'로 미래 먹거리 전략을 새롭게 설정했다.[도표=울진군] 2025.12.07 nulcheon@newspim.com

민선 8기 들어 당초 수소 실증 단지 개념에서 '수소 전 주기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하는 '청정 수소 생산 거점 단지'로 미래 먹거리 전략을 새롭게 설정한 것.

'청정 수소 생산 거점 단지' 조성으로 전략적 개념이 새롭게 설정되면서 그 규모도 당초 1만 평 규모에서 44만 평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또 사업비 또한 △ 단지 조성비 3,871억 원 △ 기업 직접 투자 4조 2,000억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추진 경위[도표=울진군]2025.12.07 nulcheon@newspim.com

이 과정에서 울진군은 2022년 10월, 국토부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조성 위한 범군민적 운동에 돌입했다.

이 기간 울진군은 울진 군민의 43%에 달하는 2만 113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고, 울진군의회도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범군민적 열망을 모은 끝에 제안서 제출 9개월 만인 2023년 3월, '국가 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이듬해인 2024년 2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조성 사업은 국가비상경제장관 회의로부터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탁월한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어 같은 해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 산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받았다.

청정 원자력수소 에너지 생산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의 '수소도시' 조감도.[사진=울진군]2025.12.07 nulcheon@newspim.com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파급 효과는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향해 빠르게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추세에서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 산단'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국가 에너지 체계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전략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특히 원자력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은 △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과 전문가 그룹은 울진군에 '원자력수소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대기업들의 직접 투자 4조20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9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조50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고용 유발 효과도 3만8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진군이 '원자력수소 국가 산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확대 재생산하고 지속가능한 울진 건설을 위해 병행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 수소 도시 조성 사업 △ 교육 발전 특구 선도 지역 지정이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 활용 클러스터 4축 구축과 주민 친화형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모델'로 2028년까지 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울진군은 지난 11월 2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울진군 수소 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중간 성과를 공유했다.

2028년까지 국비 200억 원을 포함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울진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올 12월 중에 나오는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 수소 생산 시설 구축 ▲ 배관망 인프라 ▲ 수소 버스 보급 ▲ 안전 관리 센터 및 주민 복지 시설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실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소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가 민선8기 들어 울진군의 미래먹거리 창출과 기후위기,지방소멸 국복위해 '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5.12.07 nulcheon@newspim.com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다.

울진군은 정부로부터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되면서 '원자력수소 국가산단'과 긴밀히 연계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울진군은 이를 통해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수소 관련 대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지역에서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 수소·에너지 분야 특화 교육 과정 개설 △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연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및 군민 대상 직업 훈련·재교육 지원 △ 산단 입주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등 울진 군민이 곧바로 산단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손 군수는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울진 교육특구 지정에 기반한 에너지 특화 대학 유치"를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 손 군수는 "울진군은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인재가 울진에서 교육을 받고 곧바로 국가산업단지로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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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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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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