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집유 4년→2심 징역 1년6월 집유 3년
"항소심서 추가 10억원 변제...피해회사 처벌의사 밝히지 않은점 고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1심보다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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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 1심의 사실,법리 판단에 "문제없다"고 보고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정 회장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10억원가량을 변제하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씨가 6억을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 4억을 스스로 '덥썩' 받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변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은 유지된다"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2023년 3월까지 공사·용역 대금을 과다 지급해 아시아디벨로퍼 및 영림종합건설, 지에스씨파트너스 등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특경법상 횡령과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횡령액 77억원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