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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 야간 노동자 사망…민주노총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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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계약직 노동자 야간근무 중 숨져…이달만 3번째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야간노동을 즉시 중단을 촉구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7일 논평에서 쿠팡의 야간노동 중단과 정부의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 정일구 기자]

민주노총은 "또 한 명의 쿠팡 노동자가 새벽에 쓰러져 끝내 목숨을 잃었다"며 "올해 들어 네 번째"라고 짚었다.

이어 "쿠팡 물류센터 야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쓰러지고 숙소에서 숨지고 냉동창고에서 발견되는 일이 계속된다"며 "사측은 '지병', '법정 근로시간 준수'만을 되풀이하며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망 사고의 근본 원인은 쿠팡이 강제하는 살인적인 고강도 노동 환경"이라며 "노동자의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야간·심야 근무가 일상화돼 있으며 초 단위로 속도를 강요하는 시스템(CLOD 등)이 결합해 노동 강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이 같은 노동환경 구조 탓에 노동자의 건강이 파괴되는 위험 요인이 누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쿠팡 전반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과로·야간노동 위험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쿠팡의 사망 책임 인정과 야간 노동 즉시 중단 및 노동 강도 완화 ▲노동부의 쿠팡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 및 과로 유발 요인 개선 명령 ▲국회와 정부의 플랫폼·물류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일 새벽 2시 3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남성 노동자가 쓰러진 뒤 숨졌다. 이 남성 노동자는 계약직 신분으로 사고 전날 저녁 6시부터 당일 새벽 4시까지 근무하기로 돼 있었다.

지난 21일에도 경기 화성시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 계약직 노동자가 야간노동 중 쓰러져 숨졌고 지난 10일에는 쿠팡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주에서 화물차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남성이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8월에는 쿠팡 용인 물류센터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 3월에는 쿠팡 안성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 중 50대 남성이 쓰러져 사망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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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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