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한목소리도 모자란 상조업계…규제 칼날에도 협회 일원화 '공회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계 1·2위, 각자 체제 주도..."주도권 포기 어려워"
할부식거래법 내년 도입...일원화된 소통 창구 必
업계 관계자 "통합 단체의 적극적 대관 업무 필요"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상조진흥법 제정 등 상조업계 관련 주요 정책 과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업계 의견을 일원화해 정부에 전달할 대표 이익단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협회 단일화 논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업계 1·2위 사업자인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각각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협회(대상협)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점이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조직 통합 논의가 실질적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규제 환경이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보다 강력한 대관 능력과 통합된 협회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국회와의 소통 채널을 단일화해야 상조업계의 정책 대응력이 높아지고, 업권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 업계 1·2위 산하 기관 전락...통합 협회 출범 논의 '공회전'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합 상조협회 출범에 대한 논의가 공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1·2위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 중 한쪽의 양보가 없이 협회 일원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상조산업협회, 대한상조산업협회 CI [사진=각 사]

현재 상조업계에는 한국상조산업협회(한상협)와 대한상조협회(대상협) 등 두 개의 사업자 단체가 병존하고 있다. 두 협회는 각각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를 중심으로 2019년 동시에 출범했다.

양대 1·2위 사업자는 과거 통합 협회 출범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으나, 협회 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프리드라이프(옛 웅진프리드라이프)는 '최상위권 사업자 중심의 협회 운영'을 주장한 반면, 보람상조는 "중견사들의 참여와 대표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한상협에 사단법인 인가를 내준 데 이어 이듬해 대상협에도 정식 설립을 허가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인가 이후 양 협회의 조직 기반이 공식화되면서 오히려 통합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협회를 기반으로 각 사의 영향력이 강화된 만큼, 협회 주도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초반에는 두 단체 모두 업계 현안을 다루며 제 기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로 변색된 느낌이 있다"며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각각 한상협과 대상협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통합 단체가 설립이 되려면 두 회사 중 하나는 협회에 대한 주도권을 포기해야 한다"며 "향후 통합 단체 출범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규제는 늘고, 지원책은 공회전"...통합 단체 바라는 상조업계

이처럼 상조업계 내 두 사업자 단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통합 협회 출범을 바라고 있다. 업계 이익 대변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조업계 내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할부거래업 개정안이다. 지난 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사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업체가 지배주주에게 선수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신용공여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배주주가 상조업체로부터 선수금 등을 빌릴 경우 재적 임원 전원 찬성과 공정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선수금에 대한 정부 규제는 강화될 전망이지만, 정작 상조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의 상조진흥법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는 정책 과제 해결을 위해 통합 단체 출범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대관 업무를 하는 것보다, 통합 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각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법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통합 단체가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조업계에서 바라는 상조진흥법 논의는 정체 중이며, 선수금 운용에 대해 규제하는 할부식거래법은 내년 중순 도입이 거의 확정적"이라며 "시기적으로 보나, 기능적으로 보나 통합 단체 출범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