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프로야구] NC, 로건과 결별... 라일리·데이비슨은 재계약 추진

기사입력 : 2025년11월25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11월25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3·2024시즌 각각 활약한 페디·하트 재영입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NC가 결국 로건 앨런과의 결별을 공식화했다. 팀은 재계약 논의 자체를 접었을 뿐 아니라, 통상 외국인 선수에게 행사하는 보류권 역시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완전한 이별을 선택했다.

NC는 25일 "라일리 톰슨과 맷 데이비슨에게는 보류권 관련 의사를 전달했고, 로건과는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선수의 향후 커리어를 존중하고자 보류권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니라, 구단이 로건의 거취 선택권을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라일리 톰슨 [사진 = NC]

올 시즌 NC 선발진의 핵심은 단연 라일리였다. 그는 30경기에 등판해 17승 7패, 평균자책점 3.45를 기록하며 코디 폰세(한화)와 함께 리그 다승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외국인 에이스다운 위력을 선보였다.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긴 했지만, 데이비슨도 꾸준한 모습을 보였다. 데이비슨은 131경기에서 타율 0.306, 홈런 46개, 119타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는 성적이 떨어졌으나, 올해 112경기에 나서 타율 0.293 36홈런 97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965로 좋은 모습을 이어갔다. NC는 두 선수 모두를 다음 시즌에도 전력의 핵심으로 보고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NC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슨이 지난 9월 27일 광주 KIA와의 경기에서 4회 솔로 홈런을 기록한 뒤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 = NC] 2025.09.27 wcn05002@newspim.com

반면 로건은 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이력 덕분에 시즌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으나, 정작 KBO 첫 시즌에서는 32경기 7승 12패 평균자책점 4.53으로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구단 내부에서도 활용 가치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고, 시즌 종료 직후부터 결별 수순이 점쳐져 왔다.

다만 NC는 로건이 KBO리그의 타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보류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로건 앨런. [사진=NC]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로건의 대체자'로 이동한다. 시즌 종료 후 NC는 과거 KBO리그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였던 에릭 페디(밀워키·2023 KBO MVP), 그리고 작년 시즌 뒤 메이저리그로 복귀했던 카일 하트(샌디에이고)와 연결되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두 명 모두 복귀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샌디에이고가 하트와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국내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했지만, 구단이 최근 계약 구조를 수정해 다시 하트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컴백 가능성은 사라졌다.

페디도 사실상 힘들다는 결론이다. 페디는 올해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 밀워키에서 총 32경기(24선발)에 나서 4승 13패 평균자책점 5.49로 최악의 시즌을 보냈다. 현재 새로운 팀을 찾고 있는 페디에게 NC는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페디 측은 "MLB 오퍼를 더 기다리고 싶다"라는 뜻을 전해왔다. 구단 입장에서는 무기한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NC는 페디·하트가 아닌 새로운 외국인 투수 시장에서 빠르게 대체 자원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wcn050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