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북부

속보

더보기

고양시, 제8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혁신상' 수상

기사입력 : 2025년11월24일 10:45

최종수정 : 2025년11월24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영 주거복지센터 기반 '공공주도 주거복지' 모범 보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주거복지 분야에서 또 한 번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고양시는 혁신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 등이 추진한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발굴해 아름다운 주거복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전국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주거복지 정책과 실천 사례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자리다. 고양특례시는 지자체 직영 주거복지센터 운영과 현장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실천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제8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혁신상(최우수상) 수상 기념촬영 모습. [사진=고양시] 2025.11.24 atbodo@newspim.com

고양시는 그동안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직접 정책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왔다. 주거상담부터 사례관리, 주택환경개선까지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거버넌스 기반 네트워크를 운영해 주거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왔다.

특히 위기가구에 대한 임시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까지의 원스톱 이주지원 체계는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주거복지센터 운영사례의 전국 확산 활동도 이번 평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양시는 주거복지센터의 노하우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며, 주거복지 정책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상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거권 보장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고도화하고, 시민의 주거권을 보다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주거복지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