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유치와 예산 효율화"
"특별법 통과 시 이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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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는 20일 제332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 계획 수립▲공공기관·기업의 청사 이전비와 주거 지원▲이주직원·가족의 정주여건 지원▲부정수급 시 지원 중단·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담았다.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건축비·임대료, 관사(아파트·오피스텔 등) 제공, 이주정착금 지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이전을 위한 법안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기업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철호 의원은 "신속하게 공공·민간의 핵심 해양 기능을 부산에 집적하고 정책 결정과 산업 현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주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달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의결·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