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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트럼프의 멕시코만 시추 경매 차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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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에서 환경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멕시코만 석유·가스 시추 임대 경매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연안에서의 시추 확대 계획에 대한 첫 법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러 환경단체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내무부가 대한민국 국토의 3배가 넘는 약 8,000만 에이커(32만 3,700㎢) 규모의 임대구역 매각을 추진하기 전에 필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특히 에너지 업계 로비스트 출신인 매튜 자코나가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국장 대행 신분으로 임대 승인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하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자코나는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기 전까지 해양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미해양산업협회(NOIA)에서 대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소장에 따르면 자코나는 2025년 3월 해당 기관에 채용될 당시, 내무부 윤리 담당관으로부터 연방 공정성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을 스스로 피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영리 환경소송단체인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가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헬시 걸프(Healthy Gulf),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시에라클럽(Sierra Club) 등 여러 환경단체를 대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어스저스티스 변호인 조지 토르건은 "8,0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우리 공유 수역을 석유 산업에 경매로 넘기려면, 최소한 법을 여러 방식으로 위반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이 법들은 바로 해상 시추가 초래해온 파괴적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수십 년 전 제정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해상 유전 개발이 기후를 악화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는 11명의 사망자와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한 바 있다.

반면 미국석유협회(API)는 해상 에너지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의 환경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안전과 환경 보호가 최우선으로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의회가 법으로 정한 임대 프로그램은 초기 절차를 간소화할 뿐, 실제 생산 단계에 적용되는 엄격한 환경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임대 경매는 에너지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쉘(LON: SHEL)과 셰브론(NYSE: CVX)은 미국 원유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멕시코만 유전에서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해상 시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왔다. 그는 올해 1월 취임 직후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 만(Gulf of America)'으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도입했던 시추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 이어 8월에는 2039년까지 멕시코만에서 연 2회 정기적인 석유·가스 임대 판매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알래스카 연안 해역의 시추 재개도 제안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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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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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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