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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보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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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 최근 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공항 등 전략 거점 인근에서 일부 해외 관광객들이 불법 촬영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관광 행위로 보기에는 장소의 민감성과 반복성이 뚜렷해, 의도된 정보수집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인옥 정치부장·부국장

일례로 중국의 국가정보법을 살펴보자. 관련법 제7조는 "모든 개인과 조직은 국가의 정보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해외에 체류하는 중국인에게도 적용되며, 정보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런 법 구조는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가 정보활동에 동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정보 수집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해도 대부분 '개인의 일탈'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보 수집에 대한 의심이 들어도 근본적인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타국의 정보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췄지만, 한국은 여전히 사건 중심의 단속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국가의 통신장비 배제, 연구협력 제한, 데이터 보안 강화 등 국가 차원의 방어망을 구축했다.

반면 한국은 단속 위주의 대응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정보 보호 체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주요 군사기지, 공항, 과학기술기관 등 국가 핵심시설을 '특별보안구역'으로 지정해 촬영과 드론 비행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수집과 관련된 타국의 법안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국가 차원의 전문기구도 필요시 도입해야 한다.

최근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정보활동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입국관리법과 국가보안법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외국인을 통한 데이터 수집, 연구자료 접근, 기술 유출 등 비가시적 정보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중간 단계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전은 이미 현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그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속에 나서는 임시 대응이 아닌, 국가안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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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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