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녹내장 수술 뒤 재수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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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사이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한 총재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