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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쩐의 전쟁 ② 너무 굵은 사탕알...기도 막힐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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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AI 쩐의 전쟁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2.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오픈AI와 오라클(ORCL), 소프트뱅크가 도원결의로 뭉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도 그 규모 만큼이나 자금조달 기법이 간단치 않다.

이 사업은 이미 진행중이다. 개발업체이자 임대회사인 밴티지 데이터 센터(Vantage Data Centers)가 텍사스와 위스콘신에 각각 2개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380억달러에 달한다.

오라클은 이들 데이터센터를 15년간 임대하기로 했지만 최종 사용자는 오픈AI다. 즉 오라클이 임대해 전대를 놓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 오라클과 오픈 AI의 3000억달러 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계약으로 확인됐다.

최종 사용자임에도 스타트업인 신분 탓에 오픈AI가 자체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다. 오라클 역시 기술 대기업치고는 신용등급이 낮다. 때문에 임대와 전대로 엮인 이 사업의 자금조달은 큰 틀에서 은행권이 참여하는 일종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이다.

은행들은 완공될 데이터센터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오라클이 임대료 수입으로 부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느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PF 구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조달 자금의 규모가 천문학적(380억달러)이라 대주단(신디케이트론 참여자)의 구성 또한 통상의 범주를 넘어섰다.

WSJ에 따르면 일반적인 PF의 경우 대주단에 참여하는 은행이 12 곳을 넘지 않지만 이번에는 30개 이상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했다. JP모간과 MUFG의 주간 하에 꾸려진 대주단은 BNP 파리바와 같은 글로벌 은행부터 US 뱅코프와 같은 지역 은행을 아우른다.

대출 만기는 5년, 약정 대출 금리는 6.4%다. 이는 오라클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했을 때 예상되는 이자비용보다 거의 200bp(2%포인트) 비싸다. 대출 규모가 막대하기에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은행들은 익스포저 축소를 위해 보험사와 유동화채권 전문회사, 회사채펀드 등 거의 모든 유형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세일즈(대출 재판매)를 벌이고 있다.

다만 AI와 같은 전문 기술분야를 다루는 금융거래이다 보니 리스크 측정이 어려워 누구나 해당 대출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출담보부증권(CLO) 시장을 통해 이를 분산시키려 해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라 한다. CLO 운용사들은 통상 3대 신평사(무디스, 피치, S&P) 중 한 곳의 신용등급을 요구하지만, WSJ에 따르면 대표 주간사인 JP모간이 스타게이트 대출과 관련해 받은 신용등급은 크롤(Kroll Bond Rating Agency)이 부여한 BBB 등급이 전부다. 크롤은 비교적 소규모 신평사로 CLO 운용사들이 요구하는 3대 신평사의 등급평정과는 거리가 멀다.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한 은행 입장에서 대출자산의 유동화가 수월하지 않다면 이런 딜은 다음을 기약하기 어렵다. 5년 뒤 차환이 필요한 시점에 문제가 불거질 위험을 지닌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3. 머스크 xAI의 콜로서스

테슬라(TSLA)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의 챗GPT를 뛰어넘고자 자신의 AI 스타트업 xAI에 계속 돈을 붓고 있다. 투자자들을 향한 구애 작업도 한창이다.

스페이스X 등 다른 계열사 현금을 동원하고 xAI 스스로 증자와 회사채 발행으로 100억 달러를 끌어오기도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의 야심이 응집된 데이터센터 '콜로서스 2(Colossus 2)'에 필요한 첨단칩 30만개를 사는 데만 180억 달러가 든다.

머스크 지원에 나선 것은 측근 인사 안토니오 그라시아스다. 그는 자신의 투자회사 밸러 에쿼티 파트너스(Valor Equity Partners)를 통해 머스크의 칩 구매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립된 SPC(밸러 컴퓨트 인프라: Valor Compute Infrastructure)에 주주로 참여하는 한편 외부 출자자를 더 끌어오기로 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도 자금 주선자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밸러가 주주들을 모으고 아폴로는 회사채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설계대로 금융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SPC는 75억달러의 자본금과 125억달러의 외부 차입금으로 머스크를 위한 엔비디아 칩 구매에 나서게 된다.

SPC의 회사채(125억달러) 상환은 5년 동안 xAI가 데이터센터 사용료로 지불하는 돈으로 충당된다. 금융계 소식통에 따르면 아폴로는 두 자릿수 금리(10.5%)를 내걸고 회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모집중이다. 흥행을 위해 AI칩의 가치가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추가 수익을 안겨주는 옵션을 보탰다.

한편 월가의 후원 하에 AI업계가 벌이는 '쩐의 전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몸소 메타의 하이페리온 프로젝트에 돈을 댄(회사채 투자자로 참여한) 핌코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댄 아이바신조차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장기 침체를 겪은 이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복잡성과 안일함이 심화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에 쏟아지는 회사채 규모는 과거 크레딧 사이클을 크게 넘어선다"고 말했다.

얖서 파이낸셜타임스(FT)도 데이터센터 역량을 키우려는 AI 빅테크들의 회사채 발행이 봇물을 이룬 가운데 최근 이들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에서 버블 위험을 경계하는 시장 일각의 우려를 엿볼 수 있다고 짚었다.

☞ AI 하이퍼스케일러 회사채 스프레드 '적신호' 버블 경계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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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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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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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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