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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낙후 도심 살려야" vs "이 동네 주인공은 종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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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4구역서 쫓겨난 소상공인 "우리 좀 내버려둬"
"전자기기는 협업 통한 시너지...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김민석 "국민적 공론화" vs 오세훈 "국민 감정 자극"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한복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대립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세계유산의 보존'을 강조하고, 반대편에서는 낙후된 서울 도심 재정비를 위해선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충돌하는 것. 

11일 이른 오전 서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 시민과 상인들로부터 최근 종묘 앞 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수도 서울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려면 낙후된 도심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부터 문화재와 주변 경관의 조화를 강조하는 의견도 나왔다.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영향을 받을까 경계하는 태도도 보였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전망대에서 바라본 종묘 전경. 오른쪽으로 세운4구역 부지가 눈에 들어온다. 2025.11.11 calebcao@newspim.com

종묘 광장 공원 앞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던 이대훈 씨(75)는 "서울시민 입장에서 보면 잘 해놓고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도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갈 테니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잘 했으면 좋겠다. 반대는 안 한다"고 짧게 답했다.

종묘의 단풍을 찍던 30대 여성 최모씨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종묘 일대가 어수선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다"면서 "우리나라 수도답게 깔끔하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산책 중이던 시민 김모씨(60대 남성)는 '막무가내식 개발'은 안 된다며 종묘와의 조화를 강조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145m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문화재의 경관을 해치고 유네스코 지정 당시의 고층 건물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씨는 "벚꽃이 아무리 예뻐도 벚꽃의 근원은 나무"라며 "빌딩을 높게 세우고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 곳의 랜드마크이자 심장인 종묘와 조화를 찾지 못하면 그게 맞는 개발로 볼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주변 상인이나 땅 주인 입장에선 이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종묘가 가진 역사성은 전체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라며 "일부에게 이익을 줄 것인지 전 국민이 문화적 가치를 향유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서울 구도심이 강남처럼 큰 건물 쉽게 세울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며 "미국은 강대국이지만 역사도 짧아서 이런 문화재도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1일 오전 촬영한 종묘 외대문 모습. 2025.11.11 calebcao@newspim.com

종묘를 바라보는 세운상가 좌측에 있는 소상공인도 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랜턴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박모씨(60대 남성)는 '구역 재개발에 대한 입장을 물으러 왔다'는 기자의 질문에 "여기를?" 하면서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뒤돌아봤다.

인터뷰에 응한 박 씨는 장사를 하던 세운4구역에서 약 2년전 쫓겨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고 한다. 1992년부터 장사를 했지만 보상비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일반적인 건설사라면 상관없는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라서 법원에 열 몇 번을 가서 재판을 받았어"라며 "거의 반(半) 협박식으로 해서 쫓겨났어. 법원도 뭐 공무원이니까 비슷하더라고"라고 말했다.

박 씨는 "언론은 유네스코니 여야 정치인이니 개발 찬반을 묻지만 우리 같이 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라며 "개발을 한다고 해도 오랫동안 걸리는데 요새 경기도 안 좋고 우리와 그렇게 상관은 없어. 가만히 (우릴) 놔뒀으면..."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반대하고 싶어도 데모하고 저항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약해서 그럴 힘도 안돼"라며 "이익 보는 사람들은 땅 주인들인데 이익 구조가 안 나오니까 여기도 안 팔고 있는 거겠지. 세운4구역도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공사 못 하고 있는거 아니야?"라고 반문했다.

세운상가 내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이한훈(74) 씨는 과도히 높은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서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낙후된 환경의 재정비에는 동의했다. 또 세운상가 철거에 대해서도 전자기기 판매 상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1일 오전 세운상가에서 종묘를 바라본 방향의 좌측에는 판자촌과 같은 지붕들이 펼쳐져 있다. 2025.11.11 calebcao@newspim.com

이 씨는 "종묘 주위에 고층 건물 하나 세우고 나면 다른 데도 또 세울 것이고, 문화재가 빌딩숲으로 둘러 싸이지 않겠나"라면서도 "(세운상가) 옆에 보면 판자촌처럼 지붕들이 보이는데,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운상가 철거에 대해 "전자기기 판매는 여러 업종들이 한데 뭉쳐 있어야 서로 돕고 효율이 나오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기계를 고치고 깎고, 누군가는 합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일본에도 아키하바라 같은 전자상가 단지가 있고 외국에서도 세운상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예전에 용산으로 보내놨더니 용산도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 시장도 대립하는 모습이다.

김 총리는 전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에 대해 국민적 공론화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묘를 직접 찾은 자리에서 "종묘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훼손할 수 없는 국가적 자산으로, 정치적 논쟁을 넘어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국민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보존 관리의 국가적 책임을 언급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종묘 경계로부터 100m 이내가 법으로 보호되는 구역이다. 이번에 높이를 올려주는 곳은 179~190m 바깥, 더 안쪽 종묘정전에서는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500m 떨어진 곳에 100층 150층 건물을 짓는데 김 총리께서 '숨이 턱 막힌다', '기가 눌린다'는 감성적 표현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려한다"고 받아쳤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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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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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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