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김동연 "이천 반도체 산업단지 확충·전문 인력양성...기업 입장서 지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천 지역에 30만㎡ 규모 산업단지 조성 가능해져
규제 완화와 환경보호 간의 대립 속 기업들의 기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십 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 없었던 이천 지역에 반도체 소부장 산업 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길이 열린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산업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양성에 대한 의지를 10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 간담회. [사진=경기도]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번째 방문지로 이천시를 찾아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1983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용지를 조성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2040년까지 34조 원 규모의 민관 협력·투자로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이른바 경기동부대개발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동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시군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고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 및 공장입지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등이 주관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 끝에 결국 국토부는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내에서는 최대 6만㎡까지만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했지만, 1월부터는 최대 6만㎡를 여러개 묶어서 클러스터 형대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올해 4월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지난 6월 27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1월 중 산업단지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착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천시도 인근 여주 가남 일반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례를 토대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을 고객사로 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로 이번 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하며 기업현장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진 비씨엔씨㈜ 전무는 "이천이 다른 지역보다는 개발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면적 제한이 바뀐 건 이천시뿐만 아니라 소부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봉학 ㈜밸류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문 인력 충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있다면 중소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정일 테크센드포토마스크㈜ 대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산업시설 신설·증설에 제약이 많아서 실제 투자계획 실행에 때를 놓칠까 우려된다"며 "도와 시에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적극 검토해 이천 지역이 반도체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인 간담회. [사진=경기도]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인력 문제의 경우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많이 키워내는 것과 함께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판교 등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직주락'이라고 해서 주거지도 같이 짓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 동부권 이천도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주거지와 교통, 인프라 등 동부에 대해 갖고 있는 청사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해외 진출 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GBC(경기비즈니스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와 산하기관이 열심히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측면에서, 기업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