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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100일간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의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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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6억5000만원 넘는 영치금 받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00여일간 6억5000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26 photo@newspim.com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만 1만2794회로 하루 100여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것으로 서울구치소 영치금 1위다.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6억5166만원을 180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인데, 한도 초과 시 개인이 신청하면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8월12일 남부구치소에 수감되고 두 달 동안 약 225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는 이 중 약 1856만원을 출금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윤 전 대통령 뒤를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영치금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 의원은 9월16일 입소 후 1660만원을 받아 약 1644만원을 출금했다. 9월23일 구속된 한 총재는 약 564만원을 받았고, 약 114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보관금 제도가 개인 기부금 모금 용도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금은 400만원 계좌 잔액 기준만 있고 전체 입·출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영치금 잔액을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하면 반복해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

박은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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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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