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전날 14시간 조사…추가 조사 필요성
한학자, 13일까지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 신청
특검 "안과 시술 이미 완료…필요성 소명 안 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오는 13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재소환할 계획이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전날 소환 조사를 했고, 오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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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재소환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그대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10시께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새벽 무렵 약 14시간 만에 귀가했지만,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 금품을 건네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0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오며 '인사 청탁하신 적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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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9월 17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
한편 박 특검보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이날 오후 4시까지인데 한 총재 측은 재차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며 "특검은 이를 검토한 결과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은 이미 완료됐고 연장 신청의 주요 사유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 의견을 오늘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한 총재 측이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석방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다시 구속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아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