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해야...승인 시 1년간 이행 기간 부여
보험계약자 영향 없어…"정상 영업 유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의 자본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2024년 6월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이후 단기간 내 해당 사유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돼 이번 정례회의에서 조치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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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롯데손해보험] 2024.01.26 ace@newspim.com |
롯데손보는 앞서 2020년 말 종합 4등급 판정을 받아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경영실태평가(RAAS)는 금감원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경영관리, 자본적정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하며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된 정기·후속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며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본 확충, 자산 매각,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1년간의 개선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보험계약자 불안 해소에도 나섰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는 회사의 정상 영업을 제약하지 않는 조치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모든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RBC)도 100%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롯데손보의 유동성과 자본확충 진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계약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