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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교통인프라 구축에 7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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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주택-SOC 예산안 공개
임대주택 1조 622억원-서울주택진흥기금 마련
세운 도심녹지생태축 본격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에 1조 62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152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 210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의 1회차 예산 1919억원을 마련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서울구간 그리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을 투입하며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아울러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을 비롯해 노들글로벌 예술섬,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제2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속 이색 공간 조성에도 약 1540억원이 투입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야 예산 1조 622억원을 비롯한 주택·SOC분야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먼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모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6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매입임대주택 1만9970가구를 비롯해 건설형 3218가구, 임차형(전세임대) 1200가구 등 총 2만4388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4000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과 기존 신혼부부Ⅰ매입임대 5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7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약 1200가구의 무주택 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 등 민간주택건설사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10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403억원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역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68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한 해 동안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지에서 이뤄지며 28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내년 출범한다. 서울주택기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 ▲SH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주거비 등 지원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에 쓰이며 내년 1919억원을 비롯해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내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졌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후 이달 초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금에서는 토지매입비의 20% 이내, 최대100억원 한도까지 토지 융자비를 지원하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현행 최대 240억원에서 내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내집마련과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분야에 152억원이 투입된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통기획 수립에 75억원을 쓰며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되는 32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 공공 정비계획 수립비용 50% 지원금액 77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공급속도 가속화를 위해 6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에 5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04개소에 대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선거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방안 혁신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에 3억원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서울시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구축에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먼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 공사에 54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에 1464억원이 배정됐다. 

성북구 월릉IC에서 강남구 대치IC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행 지상도로보다 약 20분의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진출입로 신설 공사에 144억원이 투입됐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모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417억원이 투입되며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에 113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본격 착수하며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97억원이 쓰이며 세운상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에 민간예치금을 포함해 780억원이 사용된다. 또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에 122억원이 배정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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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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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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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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