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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봉권 폐기·쿠팡 외압' 상설특검 추진…"무리한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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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들 보기에 여전히 의혹 해소 안 돼"
향후 국회서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논의
법조계 "특검 목적에 맞는 사건도 아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목적에 맞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오늘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검찰이 그동안 위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데 이후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이 고의로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초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관봉사건 감찰 및 수사를 하고 있지만, 미진하다면 저희가 상설특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리자, 정 장관은 쿠팡 수사 외압 의혹까지 묶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상설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법에 따르면 이같이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추천 의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도 특검 임명이 가능하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추천위원 4명 몫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쿠팡 수사외압 의혹이 특검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상황에서 추가로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대통령 등의 영향력 때문에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들이 과연 국민 혈세를 수백억씩 투입해야 할 사건인가.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될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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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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