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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카카오 김범수 '무죄', 리더십 불확실성 해소…AI·스테이블코인 신사업 본격화 전망

기사입력 : 2025년10월21일 14:42

최종수정 : 2025년10월21일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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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주가도 장중 7.14% 상승
신사업 본격화 전망…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 구축
금융 계열사 리스크도 해결,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속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전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기소 이후 1년 8개월 만으로, 이번 판결로 카카오그룹을 짓눌렀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종결됐다.

법원 판결 이후 이날 카카오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7.14% 오른 6만 3000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범수 센터장 및 카카오 임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리더십 불확실성 해소와 경영 정상화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무죄를 넘어, 지난 2년간 각종 규제와 사회적 논란 속에서도 핵심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온 카카오의 '경영 복원력'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 카카오 내부의 시선은 '리스크 관리'가 아닌 인공지능(AI) 중심의 경영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카카오 관계자는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범수·정신아 투톱 체제 구축..."AI·플랫폼·금융 재정비"

카카오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룹 전략의 초점을 AI·플랫폼·금융 3대 축으로 재정비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카카오톡의 검색·광고·커머스 영역을 재편하고, 플랫폼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수익 다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범수 센터장이 이끄는 미래이니셔티브센터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카카오톡·페이·모빌리티·엔터테인먼트 등 전 계열사가 AI 전환 로드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김 센터장이 직접 경영 일선에 나서지 못한 동안, 카카오의 실질적 경영을 이끌어온 정신아 대표와의 협력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이 미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신아 대표가 기존에 수행해 온 전략 실행·그룹 구조 개편 업무를 결합하는 투톱 협력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정신아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 CA협의체 사업총괄로 취임한 뒤, 복잡했던 그룹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내실 경영을 이끌어 왔다. 취임 초기 142개였던 계열사는 올해 99개로 줄었고, 올 연말에는 80개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특히, 정 대표는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카카오톡 개편과 AI 기반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경영 효율화를 주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15년 만에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추진하고, 카카오톡 내 AI 추천 기능 및 개인화 콘텐츠 탭 등 실험적 시도가 이어졌으며, 이는 플랫폼 전반의 AI 전환 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실적 역시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859억 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다. 카카오는 '사용자를 위한 AI'를 기조로 카카오톡·페이·모빌리티 등 주요 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 연내 오픈AI와 협력한 'ChatGPT for Kakao'와 자체 온디바이스 AI '카나나(Kanana)'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지난 2월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김 센터장의 복귀는 이같은 카카오 그룹 전략의 방향 제시뿐 아니라, 장기화된 리스크로 위축된 조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신아 대표가 실행과 효율화를 맡는 협력 체계가 형성되면 카카오의 AI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의 AI 사업 가속이 기업가치 상승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DB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서비스 확장이 톡비즈와 커머스 매출 반등을 견인할 것"이라며 "2026년부터 AI 구독형 서비스가 본격 반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금융 계열사 리스크 해소,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본격화 기대

카카오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금융계열사 리스크도 해소했다. 김 센터장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제한이 불가피했지만, 이번 판결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지분 유지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AI 기반 금융 혁신과 데이터 결합 서비스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대출·자산관리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최근 Azure OpenAI 기반의 자연어 금융 상담 기능을 앱 내에 도입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이자 계산·환율 조회·상품 안내 등을 AI 대화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뱅크는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모형(Alternative Credit Model)도 개발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국내 대표 신용평가사 KCB와 손잡고 '카카오페이 스코어'라는 AI 기반 신용평가모델을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목표로 하며, 향후 자산관리·투자 추천 등 개인화 금융 서비스와도 연동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강지훈 카카오 AI디스커버리 성과리더가 카나나를 활용한 카카오톡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 데이터와 날씨·이벤트 정보를 결합한 AI 교통예측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가운데, 자율주행 스타트업 SUM과 협력해 '수요응답형(DRT) 자율주행차량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율주행차 호출·예약·결제를 카카오 T 앱에서 통합 제공하는 모델로, 내년 상반기 시범 운행이 목표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가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스테이블코인 TF를 운영하며,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과 자체 디지털 자산 발행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최근 네이버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을 타진한 가운데, 카카오 역시 플랫폼·금융 인프라를 연동한 자체 생태계 구축 잠재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국내 시장에서 메신저·결제·콘텐츠를 아우르는 대표적 플랫폼 사업자로, 데이터센터·AI 모델·서비스 상용화를 한 축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또한, 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규모 사용자 확산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향후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증권 등 계열사의 참여가 확대될 경우, 게임 아이템 결제, 증권형 토큰(STO) 거래 등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합 통화로 쓰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위기의 플랫폼' 이미지를 털고 'AI 전환 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맞았다. 다만, 카카오톡 개편 논란, 사회적 신뢰회복, 내부거래 구조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김범수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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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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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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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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