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국 경위 등 구속 사유 충분치 않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리딩방 사기' 연루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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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등 국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등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A씨는 석방됐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석방된 인원은 A씨까지 총 5명이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