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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중징계' 통보…이해충돌·직원 성희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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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통보했다. 익명 제보에 따른 감사 결과 연구용역 체결 과정의 이해충돌 및 직원 성희롱 등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20일 노동부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통보했다.

감사는 지난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원장 및 직원, 한기대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갑질 및 성희롱 등 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경 [사진=한국기술교육대]

이 원장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항목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한기대 교직원 행동강령, 복무규정 품위유지 의무 3개다.

우선 전임교원 개인 신분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 심사평가원 소관 사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개인 연구성과를 위해 조직 인력·내부 정보 등 자원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면서 교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다. 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이 원장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복무규정은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2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국외출장 시 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MOU) 활성화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하지 않고 원장 본인의 개인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공무국외 출장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직원 대상 부적절한 성적 언행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다만 노동부가 바로 징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평가원이 한기대에 속하는 만큼 한기대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가 남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 등으로도 연결되기에 노동부가 (징계를) 정할 수는 없지만 비위나 과실이 중하니 중징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공무원 같은 경우 중징계는 정직 이상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인증평가 데이터 오류 후속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감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과 한국기술교육대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도 이날 결정됐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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