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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양평 공무원 변호사 행정소송 예고…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에 '갑론을박'

기사입력 : 2025년10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5년10월18일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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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변호사 "특검 강압 수사 규명 의지 없다"
소송 실효성 두고 '낙관론 vs 회의론' 팽팽
"최근 판례상 조서 공개 vs 현실성 떨어지는 접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故)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던 박경호 변호사가 조서 열람을 거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조서 확보 가능성을 두고 낙관론과 회의론이 맞섰다.

박 변호사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의 조서 열람 불허는 강압수사, 허위조서 작성, 가혹수사에 대한 사실 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소송 제기 방침을 예고했다.

박경호 변호사는 17일 행정소송 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사진은 박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웨스트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A씨의 사망으로 민법상 변호인과의 위임관계가 종료됐고, 공개 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4호에 따라 불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정보공개법 조항에 따르면 범죄의 수사, 공소 유지 등에 관해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권을 침해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박 변호사가 상속인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해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는 시각, 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특히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두고는 '최근 판례를 근거로 한 낙관론'과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한 회의론'이 맞섰다.

장희진 변호사(가로재 법률사무소)는 "진술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때는 조서 열람등사 불허 사례를 현실에서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사례를 고려할 때 특검팀이 비공개 처분을 고수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은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하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해왔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일반 사건이라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적고, 고소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의 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의 일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기도 했다.(2024.12.5. 선고 2024구단62700 판결). 

반면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행정소송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연장을 하더라도 오는 12월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은 '수사 직무수행상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며 버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17일 수사 중인 특검의 판단에 따라 조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은 수사관들이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로비에서 대기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수사 중인 특검의 판단에 따라 조서 비공개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 C변호사는 "특수, 경제 사건 등을 담당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등사 신청을 다수 받았고 기본적으로 열람을 허용해줬다. 특검팀의 '변호사 계약 위임 종료'라는 사유는 명분으로 보인다"면서도 "뇌물죄처럼 주고받는 쌍방이 모두 피의자인 경우(대항범)에는 조서를 주면 서로 말을 맞출 우려가 있어서 소송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출신 D변호사는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중 안 주는 경우도 많다"며 "특검 측에서는 조서를 진행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을 텐데 판사 입장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특검팀 관계자는 "유족이 만일에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아직 상속인들과 정식 위임계약을 맺지 않아 법적으로 유족의 대리인은 아닌 상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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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현, 감독 데뷔작 CGV 단독 개봉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가수와 배우로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 온 이정현이 영화감독으로 데뷔한다. CGV는 17일 이정현의 첫 연출작이자 주연작인 단편 영화 '꽃놀이 간다'(Toe-Tapping Tunes)가 오는 10월 22일 CGV에서 단독 개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이정현이 주연 및 감독을 맡은 영화 '꽃놀이 간다'. [사진= 필름다빈] 2025.10.17 oks34@newspim.com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안시네마 섹션에 공식 초청됐던 화제작 '꽃놀이 간다'는 이정현이 감독·각본·주연을 모두 맡아 배우로서 쌓아 온 감정의 깊이를 스크린 뒤의 시선으로 옮겨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약자들을 소재로 한 영화다. 말기 암 환자인 엄마와 살고 있는 수미(이정현)는 밀린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진해서 병원에서 쫓겨나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한다. 1억 5000만 원짜리 집에 산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두 모녀. 점점 위독해지는 엄마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꽃놀이 관광 포스터를 본 수미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꽃놀이를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꽃놀이 관광을 약속한다. 영화 '꽃놀이 간다'는 감독 이정현의 자전적인 경험도 녹여냈다. 이정현은 "어머니께서 3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 그렇게 꽃놀이를 가고 싶어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못해 싸운 적도 있다' 두고두고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정현의 안타까움이 반영 되어서인지 딸의 애처로운 희망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담아낸다. '꽃놀이 간다'는 제26회 전주국제영화제,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 제18회 여성인권영화제, 제26회 제주여성영화제 등 국내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최근 이정현 감독은 추석 특집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 '꽃놀이 간다'의 개봉 소식을 전했다. 이어 KBS '편스토랑',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등 다양한 예능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감독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작품에 담긴 진심을 직접 전한다. oks34@newspim.com 2025-10-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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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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