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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자립 전면에 선 'LS 3세' 구본규...미·중 갈등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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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출범으로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구축
베트남 거점 확보·기술 자립으로 탈(脫)중국 가속
국내 희토류 밸류체인 완성해 산업 자립 기반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과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LS그룹 3세 중 한 명인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이 부상하고 있다. 구본규 사장은 지난달 공식 출범한 한국희토류산업협회(KRIA)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우리나라의 희토류 자립과 공급망 다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대체 생산망 구축과 기술 내재화를 통한 한국형 희토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15일 LS전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희토류산업협회는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했다. 협회에는 LS전선, LS에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머티리얼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주요 기업·학계·연구기관 20여 곳이 참여했다.

한국희토류산업협회 초대 회장인 구본규 LS전선 대표이사 사장 [사진=한국희토류산업협회]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풍력·태양광 발전, 방산 및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전반의 필수 소재로,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그러나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희토류 및 영구자석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자산으로 무기화하면서 한국 역시 공급망 리스크 대응과 자립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구본규 회장은 협회 출범식에서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와 기술 자립은 곧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산·학·연·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협회를 "한국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정의하며, 민간 중심의 희토류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희토류산업협회는 정부의 '산업공급망 3050전략'과 발맞춰 희토류 자립형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협회는 먼저 원료 단계인 희토류 산화물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어 금속과 영구자석 등 희토류를 실제 산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공·제조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또한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확대해 핵심 정제·합금 기술을 내재화하고, 전문 기술인력을 길러내 산업 전반의 자립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채굴부터 정제, 금속화, 자석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全週期) 밸류체인을 국내에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S그룹은 이미 베트남을 대체 공급망 거점으로 삼아 현지 희토류 광산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흥틴 미네랄(Hung Thinh Minerals) 등과 산화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채굴에서 정제·가공·자석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산 체계를 구축 중이다. 베트남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희토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LS는 동시에 고내열 합금 코어 및 무(無)희토류 자석 구동 기술을 연구하며,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는 기술 혁신에도 집중하고 있다. 구 회장은 전력망·해저케이블·에너지 전환 등 LS전선의 핵심 사업과 희토류 산업을 연계해, 전력 인프라와 소재 산업의 '이중 축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22일 베트남 하노이 산업통상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구본규 LS전선 대표(오른쪽)와 응우옌 호앙 롱 산업자원통상부 차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S전선]

업계에서는 구본규 회장이 단순한 협회 대표를 넘어, 민간이 주도하는 희토류 전략을 현실화할 중심 인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구자엽 LS전선 회장의 아들인 구 회장은 1979년생으로, LS일렉트릭, LS엠트론을 거쳐 지난 2022년부터 LS전선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계의 이해와 정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특히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희토류 확보는 산업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구 회장이 산·학·연·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공급망 재편과 기술 자립을 이끌 구조적 해법을 제시해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협회를 통해 분산돼 있던 기업·연구기관·정책 주체들을 하나로 묶고, 한국형 희토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실질적 추진력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

구 회장은 협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희토류산업협회는 대한민국이 희토류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국제 공급망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든든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희토류 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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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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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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