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한 정당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연락소장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83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상한액의 수당·실비를 지급했음에도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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