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한 정당 선거연락소장과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연락소장 A씨는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 4명에게 83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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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상한액의 수당·실비를 지급했음에도 78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