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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3단지 정비계획 확정…목동14개단지 4만7천가구 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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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단지, 용적률 300% 적용 최고 49층 높이 1만 206가구 아파트단지로 재건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1~3단지가 용적률 300%가 적용돼 최고 49층 높이 1만 206가구 아파트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각 단지는 학교와 연계한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지금보다 80%가 더 늘어난 총 2만6629가구 새 아파트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천구 목동1·2·3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목동신시가지 재건축 전체 조감도 [자료=서울시]

목동 3개 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 최고 49층으로 계획됐다. 먼저 목동1단지는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공동주택이 조성되며 부대복리시설을 재건축한다. 반경 500m 내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린공원, 월촌초 인접 등 우수한 입지를 바탕으로 학교·저층주거지와 연계한 약 1만 500㎡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해 생활 편의와 쾌적성을 동시에 높인다.

목동2단지는 공동주택 3389가구(공공주택 396가구 포함)로 계획됐다. 용왕산근린공원과 파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 신목중 인접 등 정온한 주거환경을 특화한다. 약 1만 250㎡ 규모의 근린공원과 더불어 출산·양육 친화 공공지원시설 약 3870㎡ 등을 마련해 젊은 가구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을 강화한다.

목동3단지는 공동주택 3317가구(공공주택 398가구 포함)로 재구성되며 양천도서관·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과 파리공원, 국회대로 공원 등 주민휴게시설 접근성을 살린다. 저층주거지와 연계한 1만㎡ 근린공원과 기존 어린이집 재건축 등 기반시설을 보완해 가구간·가구내 돌봄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한다.

목동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은 차량중심·페쇄형 단지구조에서 벗어나 단지 내부 보행축을 외부 가로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변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축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5분 녹지 접근'을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로와 도로변 곳곳에 자전거도로와 주차공간을 배치해 일상적 보행·자전거 이동성을 높인다.

경관 측면에서는 저층(7층 이하), 중저층(15층 이하), 고층이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스카이라인을 설정해 원경·근경에 조화를 꾀했다. 가로변에는 연도형 저층주거(7층)를 배치해 보행자의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고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권장구간을 설정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중심가로 주변은 보행친화형 상업가로로 유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끌어올린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지 내·외부를 아우르는 기반·공공시설 13곳(연면적 총 8만 165㎡)을 확충한다. 데이케어센터, 공공청사, 어린이집 등 돌봄·행정 인프라를 보강하고, 도로는 1.5~3m 이상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한다. 고질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2개소를 계획해 인근 기존 시가지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사업 추진 속도 또한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대폭 향상됐다. 2022년 10월 목동6단지 신속통합기획 최초 선정 이후 모든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적용해 통상 5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4개 단지 평균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정비계획 절차를 통합·병행 관리한 결과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민 체감 속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동 14개 단지가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강한 의지로 단기간에 6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시가 추진한 제도개선에 발맞춘 자치구의 적극적인 공공지원, 시의회와의 협력, 시·구 협업 공정관리가 맞물려 사업기간 단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목동·신정동 14개 단지에는 현재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속도감 있는 재건축 시 1.8배 많은 4만7438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증가분 2만 809가구 중 공공주택이 6104가구에 달하며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52가구도 포함된다.

목동 재건축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 현장 방문 시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단축하겠다'고 밝힌 지역으로 시·구가 협력해 대표적으로 공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1년 9개월 소요되는 만큼 8·12단지는 2.5개월 만에 추진위 승인, 6단지는 9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는 등 다음 단계도 빠르게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목동1·2·3단지는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주택공급 촉진방안에 이어 신속통합 시즌2 계획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속적인 집중 공정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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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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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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