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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여파…민원서비스 순차 복구 중,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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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순차적으로 서비스 복구 중
우체국 신선식품 접수 30일 재개...배달 지연 가능성 동의해야 '이용'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발급은 정상, 모바일 인식 불가한 곳도
당분간 지역에 따라, 관공서 등에 따라 복구 상황 다소 차이날 듯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이후 닷새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중단됐던 행정 등 민원서비스가 하나둘씩 복구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은 줄었지만, 구청과 우체국 등에는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30일 오전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서울 성동구청 앞 무인민원발급창구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과 함께 민원 종류별로 발급 창구가 안내돼 있었다.

무인발급기는 전날인 29일 오전 복구됐다. 구청 내부 기계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민원실은 대기 인원이 거의 없었다. 구청 안 무인발급기 앞에서 만난 한 시민은 "(화재 여파)를 특별히 걱정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동구청이 이날 오전에 업데이트한 화재 관련 민원서비스 이용 안내에 따르면 전체 88개의 민원 중 22개는 대체처리나 방문처리를 해야한다. 이외에는 정상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정상처리 가능 민원이어도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시에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불가능한 등 세부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동구청 외에도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의 장애 여부와 대체 수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87개가 복구됐다. 당분간 지역에 따라, 관공서 등에 따라 복구 상황이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우체국 앞에 화재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고다연 기자]

오전 9시 40분 서울 성동우체국 역시 한산했다. 우체국 앞 유리문에는 '화재로 중지됐던 필수 우체국 우편서비스가 정상화됐다'는 안내와 함께 '다만, 일부 서비스는 당분간 일시 중지된다'고 적혀 있었다. 또 접수 불가한 서비스들 몇 개는 따로 안내돼 있었다. 30일 오전 기준으로 우체국 쇼핑과 미국행 EMS 등은 아직 서비스에 제한이 있다. 시민들은 큰 불편은 못 느끼는 모습이었다. 

명절 택배를 부치기 위해 우체국을 찾은 20대 김모 씨는 "화재 때문에 안 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왔다"며 "신선식품도 보낼 수 있다고 해서 부쳤다"고 말했다.

4개 가량의 부피가 큰 택배 상자를 부치기 위해 방문한 70대 김모 씨 역시 "화재 관련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불편을) 크게 못 느끼겠다"며 "화재 복구 관련해 지자체에서 안내를 잘 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우정사업본부는 중단됐던 우편 서비스 중 신선식품 접수가 30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배달 지연 가능성에 동의해야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포 상자 신용카드 구매 및 착불 소포, 안심 소포 접수 등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아직 완전 정상화되지 않아,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오전 10시 10분 서울 성동구 행당 제1동 주민센터는 한 두명의 민원인이 방문할 뿐 조용한 모습이었다. 문 앞에는 처리불가 업무로 'IC 주민등록증(재)발급, 모바일 신분증 발급(일반 주민등록증만 발급 가능)이 안내돼 있었다.

또 '다른 발급 업무는 정상처리되고 있으나 전산이 불안정함에 따라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적혀 있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앞에도 '서류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신분증은 인식이 불가합니다(지문으로만 발급가능)'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나오던 30대 정모 씨는 "특별히 (중단 서비스 관련해) 찾아보거나 걱정하고 오지 않았다"며 웃어 보였다.

대전 국정자원 화재 발생 닷새째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행당제1동 주민센터 앞에 화재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고다연 기자]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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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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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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