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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 '산불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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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산불피해지역 복구·재건·지원 '가속화'
박 의원 "조속한 피해 지역 재건...피해 주민 생활 안정 희망"

[의성·청송·안동·영양·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남·울산 지역을 할퀸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재건을 담은 '산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산불 특별법'이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덕·영양 지역을 비롯한 경남 산청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2025.09.25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산불 특별법'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지난 4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실질적 재건을 위한 '산불 특별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성과 청송,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에 상주하며 이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적 법안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과 피해 지역의 본격적인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중점을 뒀다.

지난 3월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안동과 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해서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지원이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았다.

박 의원은 특별법 발의 당시 "기존 재난 관련 제도로는 지원이 어려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고, 이러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집행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 '피해 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기존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범위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과 기존 지원금의 점검까지 심의하도록 하여 그동안 지원하지 못했던 피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 산불 피해자 지원 항목 대폭 강화

이와 함께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피해자 지원 항목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 부담 완화, 공동 영농 조직 및 스마트 농업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업·임업·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 사업자 금융 지원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 해당 특별법은 잿더미가 된 산림과 생업 시설 등 지역 재건 조항을 포함해 산림 사업, 양식장업, 어촌·어항 재생, 재해 복구, 대규모 지구 단위 종합 복구 등 법정 정책 사업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역시 피해 지역에 가중치를 둬 우선 배분하도록 했으며 산림경영특구 지정과 지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복구와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은 정부의 시행령 제정 및 입법 예고 등을 거쳐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형수 의원은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한 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하루속히 지역이 재건되고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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